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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대마초 합법화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 및 경찰 단속권한 강화, 위헌 논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07 (일) 04:40 조회 : 2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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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무조건 응할 것 규정 및 징역형 최고 10년 강화

법률가들, 개정안 '무죄 추정 원칙' 및 '권리 조항'에 위배돼 위헌 

경찰 및 시민단체, 운전자 권리보다 주민 안전 우선

연방 자유당 정부가 내년 대마초 합법화를 앞두고 현행 형법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경찰의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달 13  대마초 합법 법안과 함께 음주운전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새 개정안은 “경찰이 음주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호흡 측정기를 통한 검사를 요구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는 엄한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CBC 방송은 지난 2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경찰에 방적인 단속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는 도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한다.  
현행 연방 형법은 혈액 100 밀리 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8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 음주음전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대해선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분명한 의심이 갈 경우에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은 ‘분명한 의심’ 문구를 삭제해 호흡 측정 근거를 경찰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준 것”이라며, “앞으로 위헌 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거리의 데 페도척 변호사는 “경찰이 집까지 찾아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요구를 거부하면 형법에 의거해 범법자로 기소된다”며, “특히 현재 사법제도의 기본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도척 변호사는 현행 헌법에 못박힌 부당한 수색과 연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 조항'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거리 대학 법대의 리사 실버 교수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변호사들의 변론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죄 판결 사례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과 부 시민단체들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캘거리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운전자의 권리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측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며, “연방 의회는 입법절차를 서둘러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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