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6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이민자 부양자녀 상한선, 2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07 (일) 04:46 조회 : 3921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8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3일, 이민 신청 시 부양자녀의 나이 상한선을 19세 미만에서 22세로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든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될 예정이다.

22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도 - 대학을 다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거나 장애인과 같이 - 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계속해서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희망자는 자녀들이 대부분 19세 초과 22세 미만이어서, 이민 신청 시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제 별도로 22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민부도 이처럼 19세 초과 22세 미만 자녀들이 대학 등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줌으로써, 더 많은 숙련 이민 희망자들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캐나다 이민법의 기본 정신인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달 4월 28일 배우자 초청 2년 동거 의무 폐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경우, 신청 순서로 1만 명까지 접수 받던 방식에서 올해 모든 초청 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추첨 방식으로 1만 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주 9만 5,000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만 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새해 초청 이민 신청 직전인 작년 12월에 로또식 행운 추첨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민 신청 준비를 하던 초청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초청 희망자들 수 백명이 전자 청원(electronic petition) Petition e-739​을 내기도 했다.

373298a532011a3add0a90493cfe4b65_149399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6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25~34세 고교 중퇴자 수, 34만 명 젊은 중퇴 여성, 정부보조금에 의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청년노동자들이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얻은 직장의 질…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
05-07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경제
'소기업 신뢰 지수' 전국 평균 64.4 P, 전월 대비 1.5 P 상승 캐나다 자영업자 연맹(CFIB)이 4월 '소기업 신뢰지수(small business confidence index)'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가 50이라면, 소기업 운영자의 50%가…
05-07
사회/문화
2011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사상 최고 20%  이후 5년간 전체 인구 및 아동 인구 증가율, 각각 5% 및 4.1% 불과  2016년 노인 인구, 처음으로 아동 인구보다 많아져  노동 가능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속…
05-07
정치
미국 광산업체의BC 항구 경유​석탄수출 금지, 연방 정부에 요청 연방 정부 거부 시, 재집권 후 특별세 부과 공약 지난해 BC주 연목 대미 수출액, 46억 달러 달해 비씨주의 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지난 2일에 발표…
05-06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
04-29
이민/교육
이민부 장관, "올해 이민자 목표 30만 명 중 경제이민은 17만1천 명" 보수당 도입 급행 이민(EE) 프로그램 극찬, 유학생 국내 정착에 도움  글로벌 기술 전략, 대서양 이민 및 창업, 학술 연구 취업 비자도 강조 …
04-29
경제
국내 경제지표 호조 불구, 캐나다 달러 가치 여전히 위축  올해 경제 성장률 2.6% 예상, 수출 및 투자도 약세 정부 재정지출 및 토론토 부동산 시장 호황 의존, 한계 올 것 에너지 분야,&nb…
04-29
경제
3월 물가 상승률 1.6%, 당초 1.8% 예상 깨고 다시 약세 전환 식료품 가격 하락, 휘발유값 상승 몫 상쇄해 연방 중앙은행, 국내 경제 위험요소 …
04-29
경제
경제 호전 불구 일부 불안 요소로 인해, 현재 경제 환경은 '중립적' 폴로즈 총재, "국내 경제 예상보다 빠르게 본궤도 진입할 것" 연방 중앙은행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하며, 향후의 …
04-22
경제
CIBC, 국내 부동산 시장 '붕괴 직전' 의견에 동의 못 해 부동산 침체 올 수 있어도, 미국처럼 붕괴 사태는 안 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주택 및 아파트 건설 증가로 경제 활력될 것 연방 중앙은행 금리 인상 요인 없…
04-22
경제
국내 경제지표 예상 밖 호조, 경제 성장률 2.1%에서 2.6%로 상향 중앙은행 예상 적중 시, 향후 3년간 매년 15억 달러 이상 추가 세입 최대 교역국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속, 연방 정부 재정운용에 도움 중앙은행 총…
04-22
정치
상정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관련 규정 대폭 변경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마리화나 음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 연방 정부, 합법화 대신 '약물 및 음주' 상태 운전 시 강력 처벌 예고 연령 상향, 술 대마…
04-22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정치
국정 수행 지지도 56%, 야당도 대안 못 돼 저스틴 트루도(Trudeau) 캐나다 총리 지지도가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지난 1일 트루도&nb…
04-14
사회/문화
고령화와 치솟는 의료비용으로 인해 폐렴 예산이 2025년까지 2배가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캐나다컨퍼런스보드는 10일(월) 폐렴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만 4,761…
04-14
정치
중산층 정부 재정 36% 부담 vs 연소득 3만5천 미만층 부담율 4%  1차 세계대전 전비 충당 목적 한시 도입, 이후 영구적 제도로 정착 현재 캐나다 소득세 부담, 미국보다 무거워  연방 자유당 '세부담 감경' 총…
04-14
정치
평균 수명 늘어 정년 은퇴는 옛말, 숙련 인력 재조명 받는 베이비부머 2030년 되면, 65세 이상 인구 25%로 급증할 전망 연방 경제자문 위원회, 은퇴 연령 상향 및 연금제도 개선 주장 은퇴 준비 마친 베이비부머…
04-14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