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1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법원, '시민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20 (토) 01:22 조회 : 2598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50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부, 즉시 해당 조항 폐지 또는 수정해야" 

연방 하원이 자유당 정부의 시민권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 법원이 현행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연방 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시민권 박탈 조항이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으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 당한 8명이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이들 중 3명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었다. 또 다른 3명은 신청 당시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대신 작성해 제출한 서류에 거주지 오류가 발견돼 시민권이 박탈됐다. 관련 조항은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는 이후 10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부가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권 박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시민권 박탈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사자에 대해 이의 제기 기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 조항이 도입된 당시 야당으로 이를 비난했던 현 자유당 정부는 2015년 10월 총선 때 폐지를 약속했으나, 집권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연방 정부는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 근거를 엄격히 제한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최근 상원을 거쳐 하원으로 재회부돼 최종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소송인들의 변호사는 “연방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시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72a243f6490bcfc161c688a86832e9d_1495185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41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어려서부터 계좌 보유로, 자연스레 책임감 있는 금융 경험 쌓여  물건 사고 싶은데 돈 없다면, "돈 모으거나, 사지 않는다” 답변 80% 연방 정부, 2014년부터 고등학생 대상 '금융 독해력' 교육 강화 국…
05-26
사회/문화
컨퍼런스보드, '2017년 투숙객 전망 보고서' 발표  국내 관광 경기, 밴쿠버 주도하고 앨버타 회복할 것  캘거리 신규 직항 노선 추가 및 에드먼턴 라저스 플레이스 효과  올해 전국에서 …
05-26
정치
첨단기술 분야 매출 연 260억 달러, 국가 경제 큰 부분 차지 총리, 버나비 방문 전 MS 사장 및 워싱턴 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첨단기술 기업 지도자들, 총리와 첨단기술 분야 지원 방안 협의 5월 셋째주에 메트로 …
05-26
사회/문화
18~34세 청년층, 내 집 마련의 꿈 위해 창의적 방법 동원 및 신중 캘거리 등 4개 도시 청년층 15%, 모기지 부담 덜려 단기 임대하기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부동산 구입 시기 저울질 여부는 비용 때문 청년층, 5…
05-26
사회/문화
살인범 일기, "세금 징수관들은 인간들 중에서 제일 말종이다"  살해 동기, 사회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부에 밀린 세금 내려, 모친으로부터 6만 달러 빌려  피해자들, …
05-26
경제
연방 중앙은행, 2009년 이후 경기 부양 위해 1% 이하 금리 유지 중  밴쿠버 및 토론토, 초저금리 기간 동안 집값 두 배 뛰어 낮은 금리, 모기지 뿐 아니라 소비자 부채 감각 둔하게 만들어   경기 침체 또는 …
05-26
정치
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
05-20
이민/교육
캐나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취업 허가증 취득 유학생, 지난해 10만1천 명  연방 정부의 유학생 정착 권장, 유학생 급증 추세  유학 비자 발급국 순위, 1위 인도 이…
05-20
이민/교육
미국행 IT 인력들 국내로 유인 위해, 신청부터 취업 허가까지 단 2주 급행이민 취업허가까지 6개월이나 걸려, IT 업계 개선책 요구  연방 자유당 정부, "주기적 평가 후, 제도 자체 손질해 나갈 것"  신민당,…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경제
4월 전국 주택 판매량, 토론토 외국인 특별세 탓 전월 대비 1.7% 감소 광역 밴쿠버, 침체 벗어나 3월 보다 주택 판매량 15.6% 상승 골드만삭스 "집값 폭락 확률 30% 달해", 향후 5년간 부채비율 관건 캐나다, 저금리 덕…
05-20
정치
하퍼 정부, 경제불황 탈출 위한 경기 부양 목적 역대 최고 지출액 트루도 정부, 하퍼 때보다 경제 상태 양호함에도 불구 지출 규모 비슷 2차 세계대전 후 지출액 증가 시작, 피에르 트루도 정부 이후 급증  …
05-20
사회/문화
웨스트젯 조종사 1천4백여 명, 62% 찬성으로 노조 결성하기로  캐나다 항공 조종사 협회, 웨스트젯 가입으로 세계 최대 조종사 노조  웨스트젯 CEO, "노조 결성에 실망이나, 건설적 대화에 초점 예정" 노조 …
05-20
사회/문화
친이민 정서 뿌리 깊은 캐나다, 미국 및 유럽과 달라 6개월만의 두 번째 조사, 친이민 정서 높아지고 미국 호감도 떨어져 젊은층, 외국 태생, 고학력, 고소득일 수록 친이민 성향 자유당 지지자 친이민 vs 보수당 …
05-15
경제
올해 긍정 요인, 에너지 단가 18% 인상 및 오일샌드 화재복구 정상화 내년 긍정 요인, 봄바디어 신형 항공기 도입 덕분 항공산업 활성화 캐나다 무역 개발원, "미국 및 유럽 성장세로 악재보다 기회 많을 것" 올해…
05-15
사회/문화
노인 인구수, 작년에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수 추월 국민 평균 수명 82세,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 계속 높아져 10년 후 노인 비율 25%, 아동 비율 16% 예측 작년 여성 비율 50.9%, 85세 이상에선 여성이 두 배 많아 급…
05-1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 속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한국의 희망을 드높였다고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드메일이 12일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날 '떠오른 문(Moo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05-15
경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11일 캐나다의 6대 시중은행 신용등급을 한 계단씩 강등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은 토론토-도미니언(TD), 몬트리올, 노바스코샤, 캐나다로열 은행 …
05-15
정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협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전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
05-11
경제
한국 대상 수출기업, 증가세 작년에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도 감소했지만, 수출기업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출기업 …
05-0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