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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방 법원, '시민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20 (토) 01:22 조회 : 2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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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부, 즉시 해당 조항 폐지 또는 수정해야" 

연방 하원이 자유당 정부의 시민권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 법원이 현행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 연방 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시민권 박탈 조항이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으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 당한 8명이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이들 중 3명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었다. 또 다른 3명은 신청 당시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대신 작성해 제출한 서류에 거주지 오류가 발견돼 시민권이 박탈됐다. 관련 조항은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는 이후 10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부가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방적으로 시민권 박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시민권 박탈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사자에 대해 이의 제기 기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 조항이 도입된 당시 야당으로 이를 비난했던 현 자유당 정부는 2015년 10월 총선 때 폐지를 약속했으나, 집권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연방 정부는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 근거를 엄격히 제한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최근 상원을 거쳐 하원으로 재회부돼 최종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소송인들의 변호사는 “연방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시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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