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7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법원, '시민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20 (토) 01:22 조회 : 2879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50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부, 즉시 해당 조항 폐지 또는 수정해야" 

연방 하원이 자유당 정부의 시민권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 법원이 현행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연방 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시민권 박탈 조항이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으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 당한 8명이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이들 중 3명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었다. 또 다른 3명은 신청 당시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대신 작성해 제출한 서류에 거주지 오류가 발견돼 시민권이 박탈됐다. 관련 조항은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는 이후 10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부가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권 박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시민권 박탈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사자에 대해 이의 제기 기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 조항이 도입된 당시 야당으로 이를 비난했던 현 자유당 정부는 2015년 10월 총선 때 폐지를 약속했으나, 집권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연방 정부는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 근거를 엄격히 제한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최근 상원을 거쳐 하원으로 재회부돼 최종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소송인들의 변호사는 “연방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시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72a243f6490bcfc161c688a86832e9d_1495185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7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 국가(國歌)의 가사를 바꾸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2016년 6월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지 18개월, 문제가 제기된 지 30여년 만이다. CBC 등 현지 …
02-08
정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임기 중 오타와의 총리 관저에서 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1일 C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어떤 총리도 관저를 유지하는 데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쓰고 싶…
02-08
사회/문화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 프레스의 의뢰를 받아 에코스 리…
12-12
정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부터…
11-10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정치
캐나다 연방정부가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조세방안에 대해 비교적 덜 적대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09-26
사회/문화
올들어 지난달까지 캐나다 당국에 접수된 난민 신청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해당 기간 캐나다 이민부가 집계한 난민 신청 건수는 2만7천440건으로 지난 2008~2009년 3만3천~3만6천건을 기…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이민/교육
최종 서류 제출자 7백여 명 그쳐, 이민부 추가 추첨 검토 연방 이민부가 가족초청 신청 과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중인 추첨제가 오히려 혼란만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7-08
정치
핵심 지지율, 보수가 진보보다 3배 그간 '빅 텐트(Big tent)' 효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자유당(LPC) 앞길이 만만치 않으리란 전망이 나왔다. 여론조사&…
06-17
정치
앤드류 쉬어, 13차 최종 결선 투표에서 과반 겨우 넘긴 1.9%차 신승  스티븐 하퍼 이어, 38세에 연방 보수당 재건 책임 부여  초박빙 승부 당선 탓, 향후 리더쉽 우려 지난주 27일에 열린 연방 보…
06-02
정치
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정치
하퍼 정부, 경제불황 탈출 위한 경기 부양 목적 역대 최고 지출액 트루도 정부, 하퍼 때보다 경제 상태 양호함에도 불구 지출 규모 비슷 2차 세계대전 후 지출액 증가 시작, 피에르 트루도 정부 이후 급증  …
05-20
사회/문화
친이민 정서 뿌리 깊은 캐나다, 미국 및 유럽과 달라 6개월만의 두 번째 조사, 친이민 정서 높아지고 미국 호감도 떨어져 젊은층, 외국 태생, 고학력, 고소득일 수록 친이민 성향 자유당 지지자 친이민 vs 보수당 …
05-15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
05-07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
04-29
이민/교육
이민부 장관, "올해 이민자 목표 30만 명 중 경제이민은 17만1천 명" 보수당 도입 급행 이민(EE) 프로그램 극찬, 유학생 국내 정착에 도움  글로벌 기술 전략, 대서양 이민 및 창업, 학술 연구 취업 비자도 강조 …
04-29
목록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