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1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법원, '시민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20 (토) 01:22 조회 : 28152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50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부, 즉시 해당 조항 폐지 또는 수정해야" 

연방 하원이 자유당 정부의 시민권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 법원이 현행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연방 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시민권 박탈 조항이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으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 당한 8명이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이들 중 3명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었다. 또 다른 3명은 신청 당시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대신 작성해 제출한 서류에 거주지 오류가 발견돼 시민권이 박탈됐다. 관련 조항은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는 이후 10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부가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권 박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시민권 박탈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사자에 대해 이의 제기 기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 조항이 도입된 당시 야당으로 이를 비난했던 현 자유당 정부는 2015년 10월 총선 때 폐지를 약속했으나, 집권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연방 정부는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 근거를 엄격히 제한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최근 상원을 거쳐 하원으로 재회부돼 최종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소송인들의 변호사는 “연방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시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72a243f6490bcfc161c688a86832e9d_1495185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1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사회/문화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단지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자 사회운…
05-16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 중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
05-16
경제
신용 자문협회의 스콧 한나 사장은 낮은 금리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많은 빚에 빠져들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04-26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경기가 2016년 중반이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캐나다 경제 역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기록…
04-26
사회/문화
한인 피해 3명 사망, 1명부상, 1명 확인중 월요일 오후 노스욕 영 핀치에서 차량 한대가 인도로 치고 들어가 1명이 숨지고 7명이 외상병원으로 실려갔다. 사건은 1시 30분경 영 스트리트와 핀치 애비뉴에서 발생했…
04-25
사회/문화
지난달 캐나다 고용시장에는 32,3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캐나다 실업률은 5.8%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집계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
04-06
정치
연방정부가 당초의 공약과는 달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기반시설 공사비 지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고 연기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에 의하면 적어도 올해 …
03-11
정치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경제
CIBC가 최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은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75만 달러 가량의 돈을 저축해두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인들 은퇴 …
02-14
사회/문화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 국가(國歌)의 가사를 바꾸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2016년 6월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지 18개월, 문제가 제기된 지 30여년 만이다. CBC 등 현지 …
02-08
사회/문화
알버타 주정부가 비씨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제보복을 단행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알버타주는 비씨주가 알버타주와 비씨주를 연결하는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보복…
02-08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3D 프린팅,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IT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디지털 숙련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구…
02-08
사회/문화
시간당 $11.60→$14으로 올라 가맹점들 유급휴식 등 혜택 축소 토론토 등 50여 곳서 종업원 시위 ‘최저임금의 역설’로 캐나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팀 호턴스가 …
01-27
사회/문화
일본계 달러스토어인 미니소(Miniso)가 캐나다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캐나다 달러스토어의 대명사인 달라라마(Dollarama)의 가장 큰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그러…
12-12
사회/문화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 프레스의 의뢰를 받아 에코스 리…
12-12
정치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나흘 동안의 중국 방문길에 나섰다. 이번주 토요일에 캐나다를 떠난 트뤼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방중활동을 시작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의 캐나다…
12-12
사회/문화
캐나다 전체 근로자들의 소득 중에서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최상위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0년 만에 최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
11-30
사회/문화
작년 1월 이래 "정보 내용·영상물 등 오류 정정" 규정 따라 캐나다 정부 각 부처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사용자 계정을 임의 차단한 사례가 지난해 1월 이후 2만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1-10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