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4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이중 국적자 새 입국 규정, 캐나다 여권 없으면 못 들어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6-03 (토) 00:02 조회 : 5034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53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로 바뀐 입국규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규정은 이중국적자에 대해 입국 때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제시토록 못박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CBC 방송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들의 여권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발급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들은 현지 캐나다 공관을 통한 발급 기간이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45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귀국일정을 늦추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이중국적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CBC방송은 국내에서 태어나 역시 캐나다 태생인 딸과 호주에서 살고있는 한 시민권자의 예를 들며 실태를 전했다.

이 남성은 최근 딸과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 전자입국제도(ETA)를 통해 신고했으나 캐나다 여권 없이는 귀국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서둘러 호주의 캐나다 공관에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늦어져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해외 공관들을 통해 발급한 여권은 27만9천여 건에 달하며, 현재 처리되지 않은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밀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이민전문 컨설턴트는 “발급기간이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이민부에 특별 허가를 요청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에 국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 국적법에 따라 일부 한인의 경우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fb6f4179950704382f2929e040348a36_1496345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4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중산층 및 부유층 응답자 1/3, "집값 부담 커" 일을 하는 저소득층(워킹 푸어)의 절반은 터무니 없이 비싼 집값 때문에 집장만은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
07-08
이민/교육
최종 서류 제출자 7백여 명 그쳐, 이민부 추가 추첨 검토 연방 이민부가 가족초청 신청 과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중인 추첨제가 오히려 혼란만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7-08
이민/교육
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유럽인과 호주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 출신 캐나다 …
07-08
이민/교육
이례적으로 한 달만에 선발한 이번 선발의 선발 커트라인 점수는 449점으로, 직전 선발보다 36점이나 올랐다. 6월 6일에 개정된 프랑스어 능력 추가점수 및 …
07-01
정치
최근 수준 이하의 이민 컨설턴트들을 이용한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고려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연방법원의 리차드 사우스콧 판사는 이민 …
07-01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이민/교육
연방하원 이민 소위원회가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최근 해당 소위는 “현행 자율기구인 '이민 컨셜턴트 위원회'가 당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정부…
06-24
사회/문화
토론토 및 밴쿠버, 몇 년 이내 소수 민족이 인구 과반 넘을듯  2036년, 소수민족 인구 현재보다 두 배 증가 예측 소수민족 최다 도시,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 위니펙 전망  빅토리아, 켈로우나, …
06-03
이민/교육
'트럼프 효과' 등 정치적 원인보다, 루니 약세 등 경제적 요인 더 커  비싼 국제학생 학비 감안해도, 미국 학비가 배 이상 비싸  유학생 급증, 이민자 수 증가에도 영향 미칠듯 루니화의 약세와 도널드 트…
06-03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
05-20
이민/교육
캐나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취업 허가증 취득 유학생, 지난해 10만1천 명  연방 정부의 유학생 정착 권장, 유학생 급증 추세  유학 비자 발급국 순위, 1위 인도 이…
05-20
이민/교육
미국행 IT 인력들 국내로 유인 위해, 신청부터 취업 허가까지 단 2주 급행이민 취업허가까지 6개월이나 걸려, IT 업계 개선책 요구  연방 자유당 정부, "주기적 평가 후, 제도 자체 손질해 나갈 것"  신민당,…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경제
4월 전국 주택 판매량, 토론토 외국인 특별세 탓 전월 대비 1.7% 감소 광역 밴쿠버, 침체 벗어나 3월 보다 주택 판매량 15.6% 상승 골드만삭스 "집값 폭락 확률 30% 달해", 향후 5년간 부채비율 관건 캐나다, 저금리 덕…
05-20
사회/문화
친이민 정서 뿌리 깊은 캐나다, 미국 및 유럽과 달라 6개월만의 두 번째 조사, 친이민 정서 높아지고 미국 호감도 떨어져 젊은층, 외국 태생, 고학력, 고소득일 수록 친이민 성향 자유당 지지자 친이민 vs 보수당 …
05-15
이민/교육
낮은 투자 금리, 사기, 타지역 이주 등 부정적 측면도 캐나다가 사업이나 투자 이민에 우호적이고 개방적이어서, 돈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유입되면 …
05-07
이민/교육
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
05-07
정치
역사적 인물 중 한인, 줄리엣 강, 샌드라 오 2001년 12월 공식화, 2013년 '한국의 해' 세상에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5월은 캐나다의 아시아 이민자 …
05-07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