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영주권자 28.9%, 취업비자 입국 출신
임시 노동자 출신, 처음부터 영주권자보다 소득 갈수록 높아져
후진국 또는 개도국 출신 노동자, 절실히 원해서 영주권 취득 더 높아
캐나다 영주권 취득자 중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영주권 취득 전에 이미 직업을 가졌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방 통계청이 임시 취업비자와 영주권자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인 영주권 취득자 중 임시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s, TFW)로 국내에서 이미 생활을 한 비율이 1999년에 16.3%에서 2010년에 28.9%로 12.6% 포인트가 증가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취업비자 소지자는 31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국내 노동자의 1.7%를 담당하며, 2000년과 비교해 4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이들이 국내에서 좋은 임금을 받으며 잘 적응하며 영주권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 취득 후 얼마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들어온 임시 노동자의 약 9%만이 첫 취업비자를 받고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2000년에서 2004년에 들어온 경우는 13%로 증가했고,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온 경우는 21%로 점차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카테고리별로 5년 안에 임시 노동자에서 영주권자로 바뀐 분야를 보면, 입주요양사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 LICP)이 56%나 됐으며, 다음이 배우자나 동거인 카테고리로 50%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카테고리는 계절 농장 노동자(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Program, SAWP)로 2%에 불과했다. 또 상호 노동자 교환 프로그램(Reciprocal Employment category)의 영주권 취득 비율도 9%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기술 수준별로 볼 때도 높은 수준의 노동자가 쉽게 영주권을 취득했다.
국가별로 볼 경우, 연방 정부의 임시 프로그램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얻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모국보다 캐나다의 높은 생활 수준에 더 영주권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소득에 있어서도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임시 노동자 신분으로 와서 소득을 높여간 경우가 처음부터 영주권자로 온 경우보다 향후에도 계속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2013년 전국 임시 외국인 노동자 49만2천 명, 2015년 앨버타 8만5천 명: 수요 상위 직종 - 호텔 및 음식 서비스, 건설, 간병, 농업 / 최다 출신국 - 필리핀, 멕시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