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 소위원회가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최근 해당 소위는 “현행 자율기구인 '이민 컨셜턴트 위원회'가 당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새 기구를 신설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기구가 들어서는 즉시 기존 위원회를 해체하고 모든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 새로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가을 소위는 일부 이민 컨설턴트들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청문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소위 관계자는 “부도덕한 일부 이민 컨설턴트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 체제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민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경찰 또는 국경 관리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자격 검증을 받은 컨설턴트및 법무사로 한정해 이민 수속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리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아메드 후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건의안을 검토해 대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