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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권법 개정안, 연방 총독 서명 후 공식 발효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6-24 (토) 21:45 조회 : 2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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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게 시민권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취업 또는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특히, 이민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권한도 사라져 시민권을 영구 보장 받게 된다. 

이날 하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모든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취득 절차가 훨씬 간편해 지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때 내걸은 공약사안인 개정안은 지난해 하원에 상정돼 바로 통과됐으나, 이후 상원에서 지체돼, 최근에야 입법 절차를 마무리 했다. 상원은 시민권 박탈 규정을 문제삼아 이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언어시험도 59세 이상부터 면제하자고 개정안 부칙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이의절차 제안을 받아들인 반면, 언어시험은 원안인 54세 이상부터 면제를 고수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18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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