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지난 29일 '캐나다 자유거래협정(CFTA: Canadian Free Trade Agreement)'이 캐나다 건국 150주년인 7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CFTA는 캐나다 각 주 사이에 발효하는 자유 거래 협정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 협정이 필요한 배경은 주별로 세금이나 전문 자격 또는 기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각 주별로 협회가 있어 자격을 인증했던 목수는 7월 1일부터는 BC주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캐나다 어디서든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다.
목수뿐만 아니라 보험 평가사, 용접공, 배관공, 회계사 등 주별로 전문 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캐나다 전역에서 자격이 통용된다.
또 주마다 기준이 달라 타주 공사 발주가 어려웠던 건축회사나 전문 기술회사 발주 장벽이 사라진다.
역시 주마다 기준이 달랐거나, 또는 같은 기준이더라도 심사기관 달라 심사 비용이 따로 발생했던 온수기나 식기 세척기도 전국 동일 규정에 따라, 전국 어느 주든 관련 기관 심사만 통과하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간 거래 장벽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발주와 계약 관련 47억달러의 경제효과를 CFTA에서 기대하고 있다. 주간거래는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CFTA는 올해 4월 7일 연방과 각 주정부가 마련했고, 7월 1일 발효하기로 했다. CTFA 전에는 내국거래협정(AIT)이 1995년에 발효한 바 있다.
법무법인 오슬러는 지난 4월 17일 CFTA 해설 자료에서 “AIT와 CTFA 차이는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 즉 주마다 보호받는 규정인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에 따로 명시하게 된다”며, “발효는 외국 기업이 캐나다 국내 기업과 거래할 때, 주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거래하지 않고 단일 조건으로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