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BC 은행이 시행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부모들은 장성한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천 달러 이상의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말에 시행된 CIBC Gifting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서 절대다수인 76퍼센트는 자녀가 집을 나가 독립하거나 결혼, 혹은 파트너와 동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퍼센트의 부모들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24,000달러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4분의 3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보다 차라리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내렸다.
캐나다 통계청이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인구조사 결과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 중에서 42.3퍼센트가 여전히 부모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1991년의 32.1퍼센트와 1981년의 26.9퍼센트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해당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단순히 독립생활을 독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자신이 지원한 돈을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축적한 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IBC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이 향후 10년 동안 부모세대로부터 물려 받게 되는 돈의 규모는 무려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의 71퍼센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려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31퍼센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속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해당 액수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고 해도 일부의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대표적으로 RRSP나 RRIF에서 돈을 인출하여 물려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 거주용이 아닌 집 하나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어 구입 당시의 집값과 증여 당시의 집값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CIBC의 재산이전 기획담당이사인 토니 살가도씨는 또한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이 붙지가 않지만 해당 재산으로 인해 향후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CIBC 여론조사는 앵거스 레이드 포럼을 통해 총 3,021명의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6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시행됐으며 95퍼센트의 신뢰도에 플러스/마이너스 1.6퍼센트의 오차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