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6일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반덤핑 관세 80%를 부과토록 예비판정을 내려 지난주 상계관세 220%에 이어 총 300%의 '관세 폭탄'을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자국 보잉사가 봄바디어를 상대로 낸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잉사는 봄바디어가 전력을 기울여 시장에 선보인 100~150인승 신형 중형 항공기 C시리즈가 미화 25억 달러(약 2조9천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제작 원가를 밑도는 저가 판매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 4월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상무부는 지난주 봄바디어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인정해 220%의 상계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더해 캐나다 측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미 상무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노골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개시돼 초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캐나다 측이 격앙,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극히 실망스럽고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보잉측은 봄바디어의 신형기 C시리즈와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면서 미국 통상 제도를 활용해 이 항공기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잉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최고 수위의 방안을 동원해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봄바디어는 상무부의 추가 반덤핑 관세 결정이 "어처구니없는 과잉 결정이자 계산 착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보잉이 자사에 유리하게 시장 질서를 조작해 부당한 관세를 유발함으로써 소비자에 간접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봄바디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릴 최종 판정에서는 피해를 보았다는 보잉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보잉사가 문제로 삼은 봄바디어의 대미 덤핑 수출은 델타 항공사에 C시리즈 75대를 판매키로 한 수주 계약으로, 아직 구체적인 원가 산정이 나오지 않은 데다 최종 판매와 수출 규모는 제품 인도가 끝난 후 확정된다는 게 봄바디어의 입장이다.
이날 상무부 예비판정 결정으로 양국 간 항공기 분쟁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보잉 측의 상무부 제소에 맞춰 노후 주력 공군기 교체를 위해 보잉사의 슈퍼호넷 기 18대를 구매키로 한 당초 계획을 취소하면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직접 나서 미국 측을 맹비난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캐나다 측은 상무부 결정에 불복,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나프타·세계무역기구(WTO) 등 가능한 모든 기구와 절차를 통해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