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0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새로운 모기지 대출규정 규정에 허점 지적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10-31 (화) 15:19 조회 : 36417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70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동산과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기지 대출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해당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에 발표한 모기지 대출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집값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운페이로 지불한 집주인들에게도 새로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반드시 캐나다 중앙은행이 고시한 5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자신들이 계약한 모기지 이자율보다 2퍼센트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만일 이 두 가지 수치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둘 중에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초에 발표했던 초안보다도 오히려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수정했다.

하지만 모기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놓친 한 가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은 바로 상환기간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매달 지불해야 할 모기지 금액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모기지 기간을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집주인들이 모기지 상환기간을 길게 계약함으로써 매달 내는 모기지 액수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상환기간을 길게 할 경우 동일한 모기지 이자율로 돈을 빌릴 경우에도 매달 지불하는 액수를 줄일 수 있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모기지 대출을 받기 힘들게 된 주택구매 희망자들이 일반적인 25년 상환기간이 아닌 35년 상환기간의 모기지를 선택함으로써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관계자는 “주택구매 희망자는 분명히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기업이나 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새로운 규정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이를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로비를 끈질기게 전개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원안보다도 강화된 규정을 통과시켰다.

TD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모기지 규정이 향후에 부동산시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5~10퍼센트 가량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ratespy.com의 창립자인 롭 맥리스터씨는 상환기간을 늘릴 경우 정부의 대책은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일 일년에 6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퍼센트의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구입한다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모기지의 총액이 과거에 비해 18퍼센트가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맥리스터씨는 상환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경우 약 10퍼센트를 더 빌릴 수 있으며 35년으로 연장하면 18퍼센트를 모기지로 더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신에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추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최종적인 방안에 상환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또한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용조합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최대의 신용조합인 메리디안의 빌 화이트 선임부사장은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모기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06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경제
캐나다에 최근들어 저가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저가항공업체들 중 하나인 포터 항공사(Porter Airlines Inc.)가 초저가 항공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본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
07-25
사회/문화
캐나다인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가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네티즌들은 특히 스마…
11-21
경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동산과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기지 대출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해당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에 …
10-31
사회/문화
심각한 빈곤, 차별…비원주민에 비해 자살률 최대 21배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주 애터워피스컷 마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름도 생소한 ‘자살 비상사태’였다. 그달 이 마을에 사는 청소년 11명…
09-01
사회/문화
안젤리크 벨제비크씨는 곧 버나비의 에드먼즈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 자신을 “자녀가 없는 대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독신여성”이라고 소개한 그는 혼자서 사는 것이 전혀 외롭지 않다고 밝…
08-14
경제
국제유가 반등 및 FRB 금리동결 셰일 LNG 생산의 최적지로 불리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 몬트니 지역의 수출터미널 등 개발 프로젝트가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 몬트니는 BC와 앨커타에 걸쳐 분포하…
08-03
경제
국내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들어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져, 연방 중앙은행이 이달 중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로 굳어졌다. 지난 30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총…
07-08
사회/문화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여론조사 전문 기업 입소스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설문에서 “캐나다를 한 단어로 …
07-01
정치
국내 가계, 금리 인상에 취약  0.5% 사상 초저금리 시대, 종식 임박했나? 전문가들, 대출 시 고정 이율 모기지 선택 권고  현재 국내 평균 가계 부채가 소득에 대비해 사상 최고 수위에 이른 가운데, 앞…
06-24
사회/문화
산악 구조팀, "도시 지역과 산악 지역 날씨 매우 큰 차이"  초보 등산객, 높은 산 등반은 무리 간절기 산행, 장비 준비 및 정보 숙지 등으로 사고 예방해야  최근에 기온이 급속히 올라가고 …
06-02
사회/문화
25~34세 고교 중퇴자 수, 34만 명 젊은 중퇴 여성, 정부보조금에 의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청년노동자들이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얻은 직장의 질…
05-07
이민/교육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
04-29
경제
국내 경제지표 호조 불구, 캐나다 달러 가치 여전히 위축  올해 경제 성장률 2.6% 예상, 수출 및 투자도 약세 정부 재정지출 및 토론토 부동산 시장 호황 의존, 한계 올 것 에너지 분야,&nb…
04-29
정치
상정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관련 규정 대폭 변경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마리화나 음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 연방 정부, 합법화 대신 '약물 및 음주' 상태 운전 시 강력 처벌 예고 연령 상향, 술 대마…
04-22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사회/문화
작년 파산 신청자 7명 중 1명, 18~29세 청년층 청년층 부채 중 학비가 가장 큰 비중 파산 신청자, 평균 소득 2천 달러 vs 평균 부채 2만9천 달러   국내 청년 실업률, 지난해 전국 평균 14% 달해   국내 청년…
04-08
이민/교육
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이유, 입국 불허 통보 잦아  이민부의 관료주의적 잣대 문제, 인도주의 어긋나는 가족 생이별 연방 이민부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
04-08
정치
지난 3월 16일 목요일 발표된 앨버타주의 2017~2018년도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약간씩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앨버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몇가지 분야를 살펴보자. 1. 가정과 취약 계층 가정 및 취약 …
03-31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목록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