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는 장애인과 같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의료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민을 규제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방 이민부의 아메드 후센 장관이 이러한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후센 장관은 현재의 이민과 난민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민희망자를 의료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거부하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의료비와 사회서비스 비용이 6,655달러가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민이 거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