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0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올해 세금신고에서 달라진 사항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4-14 (토) 14:40 조회 : 3228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77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히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해 이후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바뀐 세금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다.

1. 가장 먼저 불임문제로 인해 아기를 낳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중 일부를 보다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R Block의 조세전문가인 발로리 엘가씨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기를 갖기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꼭 이를 신고해서 공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임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자녀를 예술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납세자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녀가 체육이나 예술 활동에 등록했을 경우 각각 최대 500달러와 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교육용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재를 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PwC Canada’s Tax Services의 라나 패튼씨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교과서 구입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비록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올해 세금에서 바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비가 더이상 세금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쓴 대중교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엘가씨는 월간정액권이나 혹은 4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주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공제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30일 기준으로 21일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4. 정부는 또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병인 크레딧을 과거의 3가지 크레딧에서 새로운 한가지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한도액을 6,883달러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병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양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야만 한다.

엘가씨는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과거에는 피봉양인이 65세만 넘으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 없이 간병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0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경제
최근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 업체들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주문을 받았으며 향후의 신규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
07-25
경제
캐나다는 거주용 부동산을 위한 공간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공간 역시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기업인 CBRE 그룹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20…
07-25
경제
필립 제콥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친환경 주방도구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먼치(Greenmunch’s)라는 명칭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6개월 뒤에는 생산품목을 확장했는데 종…
07-25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경제
캐나다 경제가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발표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깨고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
04-06
경제
캐나다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인 TD 뱅크가 매우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D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캐나다의 규정완화로 인해 경영에 매우 …
03-11
경제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외국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한 액수가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개정을 …
03-11
경제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최신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7년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3퍼센트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자 2016년에 비해서 두 배나…
03-11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3D 프린팅,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IT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디지털 숙련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구…
02-08
경제
지난해 12월에 캐나다의 부동산 판매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
01-20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이번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종전의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0.25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
01-20
사회/문화
오랜 역사를 지닌 백화점 체인점인 시어스가 마침내 완전히 문을 닫고 말았다.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시어스 백화점이 마지막으로 영업을 한 이번주 일요일 오후에 버나비의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시어스 매장…
01-20
경제
미국이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크게 인하한 것으로 인해 일부 캐나다 기업들도 적지 않은 수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관계자들은 특히 세입 중의 상당부분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기…
01-20
경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이 캐나다의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캐나다 달러는 내년에 강세를 보일 …
01-08
사회/문화
캐나다 전국이 강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올 겨울철에 스키장을 찾은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의 스키장 운영에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관계자들…
01-08
사회/문화
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각 주정부의 맥주 및 주류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의 각 주들…
12-12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사회/문화
캐나다인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가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네티즌들은 특히 스마…
11-21
사회/문화
작년 1월 이래 "정보 내용·영상물 등 오류 정정" 규정 따라 캐나다 정부 각 부처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사용자 계정을 임의 차단한 사례가 지난해 1월 이후 2만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1-10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