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0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올해 세금신고에서 달라진 사항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4-14 (토) 14:40 조회 : 3438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77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히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해 이후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바뀐 세금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다.

1. 가장 먼저 불임문제로 인해 아기를 낳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중 일부를 보다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R Block의 조세전문가인 발로리 엘가씨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기를 갖기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꼭 이를 신고해서 공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임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자녀를 예술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납세자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녀가 체육이나 예술 활동에 등록했을 경우 각각 최대 500달러와 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교육용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재를 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PwC Canada’s Tax Services의 라나 패튼씨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교과서 구입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비록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올해 세금에서 바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비가 더이상 세금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쓴 대중교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엘가씨는 월간정액권이나 혹은 4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주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공제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30일 기준으로 21일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4. 정부는 또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병인 크레딧을 과거의 3가지 크레딧에서 새로운 한가지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한도액을 6,883달러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병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양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야만 한다.

엘가씨는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과거에는 피봉양인이 65세만 넘으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 없이 간병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0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사회/문화
10대 일본인 소녀에게 있어서 에머럴드 빛이 청명하게 빛나는 모레인 레이크는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쿄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준페이 사토양은 모레인 레이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
09-11
경제
캐나다의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이번주 월…
07-25
경제
캐나다는 거주용 부동산을 위한 공간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공간 역시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기업인 CBRE 그룹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20…
07-25
경제
필립 제콥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친환경 주방도구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먼치(Greenmunch’s)라는 명칭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6개월 뒤에는 생산품목을 확장했는데 종…
07-25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사회/문화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 중 하나인 맥도널드 캐나다가 캐나다 패스트푸드 업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고품질 소고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널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07-25
경제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부진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더욱 크게 폭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측은 5월의 전국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고 …
06-20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경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년세대들의 부동산시장 진입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의 부동산중개인인 톰 스토리씨는 “현재 고객들 중의 거의 60퍼센트가 청년들이다. 따라서 부동…
04-06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3D 프린팅,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IT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디지털 숙련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구…
02-08
사회/문화
시간당 $11.60→$14으로 올라 가맹점들 유급휴식 등 혜택 축소 토론토 등 50여 곳서 종업원 시위 ‘최저임금의 역설’로 캐나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팀 호턴스가 …
01-27
경제
지난해 12월에 캐나다의 부동산 판매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
01-20
경제
지난해에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인 지역 중의 하나는 몬트리올인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주 최대의 도시인 몬트리올의 경우에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세…
01-20
경제
부동산 전문기업인 로열 르페이지가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4사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년 전에 비해서 열기가 많이 꺼진 것으…
01-20
경제
최근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인해 캐나다의 항공사들이 항공유 가격급등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2대 대형 항공사들은 지난 한 해에 기록적인 수준의 경영호…
01-20
경제
올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몹시 바쁜 한 해를 기록했는데 무엇보다도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그것도 두 차례나 인상시킨 것은 캐나다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초에…
01-07
사회/문화
한 나라의 복지와 웰빙을 포함한 여러 항목들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번영(prosperity) 순위”에서 캐나다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2017년 순위에서 하락함은 물론 지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
12-12
사회/문화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 프레스의 의뢰를 받아 에코스 리…
12-12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