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1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올해 세금신고에서 달라진 사항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4-14 (토) 14:40 조회 : 3226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77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히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해 이후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바뀐 세금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다.

1. 가장 먼저 불임문제로 인해 아기를 낳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중 일부를 보다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R Block의 조세전문가인 발로리 엘가씨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기를 갖기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꼭 이를 신고해서 공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임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자녀를 예술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납세자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녀가 체육이나 예술 활동에 등록했을 경우 각각 최대 500달러와 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교육용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재를 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PwC Canada’s Tax Services의 라나 패튼씨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교과서 구입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비록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올해 세금에서 바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비가 더이상 세금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쓴 대중교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엘가씨는 월간정액권이나 혹은 4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주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공제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30일 기준으로 21일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4. 정부는 또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병인 크레딧을 과거의 3가지 크레딧에서 새로운 한가지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한도액을 6,883달러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병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양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야만 한다.

엘가씨는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조부모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과거에는 피봉양인이 65세만 넘으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 없이 간병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1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사회/문화
캐나다의 인구가 사상최초로 3,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의 인구는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이민자들의 증…
06-20
사회/문화
그랜트 두아트씨의 부모는 불과 25세의 나이였던 지난 1992년에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했다. 그들이 구입한 집은 3침실에 2대의 주차장을 가진 단독주택으로 당시에 이들 커플은 192,000…
06-20
사회/문화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단지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자 사회운…
05-16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사회/문화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최고의 거부 500명 명단에 캐나다인이 4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주 화요일에 발표된 ‘2018년 세계 최고의 거부’ 명단에 따르면 캐나다 …
03-11
경제
캐나다인들의 외국내 부동산 구입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화요일에 비씨주의 신민당정부는 외국인 부동산구입 특별취득세를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03-11
사회/문화
오랜 역사를 지닌 백화점 체인점인 시어스가 마침내 완전히 문을 닫고 말았다.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시어스 백화점이 마지막으로 영업을 한 이번주 일요일 오후에 버나비의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시어스 매장…
01-20
사회/문화
한 나라의 복지와 웰빙을 포함한 여러 항목들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번영(prosperity) 순위”에서 캐나다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2017년 순위에서 하락함은 물론 지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
12-12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이민/교육
인구 고령화 해소하고 혁신 선도·경제 강화 기대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 향후 3년 간 이민자를 100만 명 가까이 수용할 계획이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1일 하원에 제출한 정부의 새 …
11-02
이민/교육
2016인구센서스…필리핀 출신 으뜸, 한국인은 1.8%로 10위 지난해 현재 캐나다의 이민자 인구 비율이 전체의 21.9%를 차지, 8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5일 5년 주기로 실시한 20…
10-31
사회/문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의 사장인 에반 시달씨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청년 아들 역시도 집을 구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에 시…
10-31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올들어 지난달까지 캐나다 당국에 접수된 난민 신청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해당 기간 캐나다 이민부가 집계한 난민 신청 건수는 2만7천440건으로 지난 2008~2009년 3만3천~3만6천건을 기…
09-26
이민/교육
"고숙련 이민자 받자" vs "난민 유입 우려" 캐나다에서 미국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면 오갈 곳이 없어질 고숙련 노동자들을 받아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라트나 오미…
09-08
사회/문화
심각한 빈곤, 차별…비원주민에 비해 자살률 최대 21배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주 애터워피스컷 마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름도 생소한 ‘자살 비상사태’였다. 그달 이 마을에 사는 청소년 11명…
09-01
사회/문화
캐나다 정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시민들에게 'LGBTQ2 권리' 지원을 위해 정부 문서에 'X'를 표시하고 성별에 중립적인 여권 및 기타 정부 문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09-01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사회/문화
미국을 뒤흔든 반이민·극우단체 시위가 이웃 캐나다에까지 확산됐다.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에서 20일 극우주의자들의 대규모 집회와 이들을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열렸다. 대형 충돌은 없었지만 수년간 …
08-21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