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올해 세금신고에서 달라진 사항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4-14 (토) 14:40 조회 : 3747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77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히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해 이후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바뀐 세금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다.

1. 가장 먼저 불임문제로 인해 아기를 낳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중 일부를 보다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R Block의 조세전문가인 발로리 엘가씨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기를 갖기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꼭 이를 신고해서 공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임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자녀를 예술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납세자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녀가 체육이나 예술 활동에 등록했을 경우 각각 최대 500달러와 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교육용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재를 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PwC Canada’s Tax Services의 라나 패튼씨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교과서 구입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비록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올해 세금에서 바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비가 더이상 세금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쓴 대중교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엘가씨는 월간정액권이나 혹은 4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주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공제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30일 기준으로 21일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4. 정부는 또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병인 크레딧을 과거의 3가지 크레딧에서 새로운 한가지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한도액을 6,883달러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병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양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야만 한다.

엘가씨는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과거에는 피봉양인이 65세만 넘으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 없이 간병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경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대출 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빌리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
07-25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사회/문화
전국 일자리 19,400개 증가, 95%가 풀타임잡으로 고용 질도 좋아  제조업 호조, 일자리 증가에 그대로 반영  앨버타주 석유 산업 남성직 증가, 온타리오주 서비스업 여성직 감소 졸업 시즌 앞두고 구직자 증…
04-14
경제
올해 1월 전국 평균 주급, 작년보다 1.8% 올라 앨버타주, 2015년 초 시작된 주급 하락세 주춤 국내 직장인의 평균 주급은 올해 1월 기준 967달러로 1년 새 1.8% 상승했다. 연방 …
04-08
경제
C.D. 하우 연구소, "정부는 '연금 자산'의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높은 수익 계속 올릴 수 있다는 보장 없고, 적자 대비책 제시 없어  연방 자유당 정부가 밀레니엄세대를 주대상으로 은퇴 생활비를 늘리…
04-08
정치
수면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강문제, 생산력 감소 등 부작용 북미 서머타임 폐지주 현재 3곳, 새스캐처완, 미국 아리조나 및 하와이 BC 주정부, 원래 목적 '에너지 절약' 외 '소비 활성화' 명분 폐지 반대 지난…
03-18
정치
- 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 대다수 찬성 불구, 비즈니스 업계의 불만 및 우려 증가  - 연금 수혜 늘어나, 은퇴자에겐 일단 유리해진 CPP​ 연방 및 주정부 간의 이번 '캐나다 …
07-01
사회/문화
마감일 못지킬 경우, 국세청에 '신고 연장' 요청 가능  샐러리맨에 대한 ‘2015년도 소득 신고’ 마감일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늦장 신고를 할 경우 이자가 가산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04-30
사회/문화
캐나다 직장인 절반가량이 급여가 한 주일만 밀려도 가계 운영이 곤란해질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직장인협회가 전국 직장 근로자들의 재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급이 한 번 밀릴 경우 가…
09-10
사회/문화
캐나다 직장인의 절반이 봉급이 없으면 1주일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직장인협회가 봉급 생활자들의 생활형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1주일 단위…
09-12
사회/문화
직장인의 다수는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외부의 사교 활동보다는 잠자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CBC방송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캐나다콘퍼런스보드의 직장인 수면실태 조사 결과 응…
12-22
경제
연령 높을수록 늘어 55세 이상은 연 13.2일 캐나다 직장인들의 평균 병가 일수가 연 9.3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6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 캐나다는 23일(현지시간) …
09-24
목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