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지난 2003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망건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된 고온현상으로 인해 무려 15,000명이 넘게 목숨을 잃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 프랑스 당국이 조사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노인과 여성, 그리고 독거인구의 경우에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역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2003년에 발생한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폭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는데 해당 자료에 의하면 부적절한 주거공간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에 무더운 날씨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주 조건을 개선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퀘벡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연구자료가 발표된 상태인데 몬트리올 보건부의 데이비드 카이저 박사는 몬트리올에서 발생한 고온사망 피해자 중 상당수가 50세 이상의 남성이며 에어컨이 없는 주거시설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가장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의 분포에 대한 보다 명확한 현황을 알 수 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65세 이상의 나이에 소득을 갖고 있으며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수는 54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에서 25퍼센트 이상은 독거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청과 모기지주택공사는 공동으로 주택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것들은 각각 적합성과 거주공간성, 그리고 경제성을 의미한다.
이 중 적합성이란 집이 구조적으로 거주하기에 튼튼한 상태인지 여부를 의미하며 거주공간성은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나 침실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경제성은 가구가 소득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뜻한다.
노인들 중에서 이 세 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에서 살 경우 부적절한 주거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의 노인들 4명 중 1명은 부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거주여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경제성이라 할 수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거주여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할 경우 부적절한 거주여건을 갖춘 사람의 비율이 25퍼센트인 반면에 84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해당 비율은 거의 33퍼센트로 크게 치솟게 된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43퍼센트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에 가장 거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득이 많은 노인가구들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에서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56퍼센트가 부적절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무려 62퍼센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기의 집을 소유한 노인들 중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집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29퍼센트로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