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37건, 최근 0 건 안내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캐나다 노동법 내년에 크게 바뀐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9-11 (화) 00:31 조회 : 4080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81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티 하즈두 연방 고용부장관은 개정된 노동법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내년 노동절에는 완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규정이 캐나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즈두 장관은 올해 가을에 새로운 노동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은 이미 수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낡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십년 전에 비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근로자들과 관련된 삶의 양상도 크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즈두 장관은 새로운 노동법에 담길 개정될 내용들은 연방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졌던 공청회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일과 삶과의 불균형이 매우 큰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하즈두 장관은 “사람들은 좀 더 공정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근로자들은 일에 있어서 예측성이 강화돼야 하며 특히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노동법은 일과 삶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노동법은 직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노동법은 지난 1960년대에 최초로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는데 당시에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베네핏을 제공하는 풀타임에 종사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면서 파트타임 근로자나 임시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근로환경이 크게 바뀌게 됐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놓고 시행한 공청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지난주에 발간됐는데 해당자료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관들과 기업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입장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은 노동법을 보다 엄격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기업인들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을 적절하고 적합하게 개정할 경우 경제잠재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을 내어놓으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요약본 보고서에 의하면 또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재의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근 이후에 집에 있는 동안에는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기들을 끄거나 혹은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그대로 집에서도 사용해야 할 경우 쉬는 시간이 재택근무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든 집에서는 가족과 함게 보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즈두 장관은 현재 가진 목표는 법안이 내년 여름까지는 통과되고 그 이후에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3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정치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
06-20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사회/문화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 국가(國歌)의 가사를 바꾸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2016년 6월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지 18개월, 문제가 제기된 지 30여년 만이다. CBC 등 현지 …
02-08
경제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에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캐나다 경제가 올해에는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BC 이코노믹스 리서치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
01-08
사회/문화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 프레스의 의뢰를 받아 에코스 리…
12-12
정치
"국가가 저지른 조직적 박해…부끄럽고 슬프고 미안한 일" 캐나다 정부가 28일 과거 정부·공공기관의 동성애 공직 종사자들에 대한 박해 행위를 공식 사과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특별 연설…
11-30
정치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기숙학교들의 처우는 우리나라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장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동…
11-30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사회/문화
지난 2012년 캐나다에서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총 162억 캐나다달러(약 14조6천억 원)에 달했으며 흡연이 원인으로 4만5천400 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조사기관인 캐나다 콘퍼런스보드는 16일 흡연…
10-23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노바스코샤에 거주하는 6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20명의 소녀들의 은밀한 사진을 동의 없이 교환한 것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폴 스코빌 판사는 모두가 미성년자 소년들인 피고들이 이들 소녀의 사진…
09-26
이민/교육
영어 시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반려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일간지 '스타'는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달 연방 자유당 정…
07-08
사회/문화
만화나 동요를 통해서만 ‘곰’을 접한 사람이라면 이 거대한 몸집의 야생 동물이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겠다.…
07-01
경제
지난주에 열린 파리 에어쇼에서 에어 캐나다가 또 다시 북미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어 캐나다의 캘린 로비네슈 사장은 북미 최고라는 영예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고객서비스를 …
07-01
정치
캐나다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으…
06-17
사회/문화
캘거리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캘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평균 한 달에 네 다섯 번 정도로 공연을 자주 하는 편인데다 클래식 음악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06-14
사회/문화
피해자 성적 수치심 여부가 성희롱 기준, 가능한 업무 대화만 해야 제 3자 통해 복장에 대한 의견 전달, 성희롱 될 수 있어 조심해야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설령 그렇게 보여도 아예 말을 꺼내지 …
06-03
사회/문화
형량심, 동물 학대 혐의로 드물게 징역형 선고 ​​동물 보호 단체, "외부 기관의 낙농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시 필요" 국내 최대의 낙농업체에서 근무하던 세 명의 남성들이 동물학대…
05-26
목록
 1  2  3  4  5  6  7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