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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영주권자도 ‘경범죄’로도 추방 당한다.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2-10-10 (수) 03:21 조회 : 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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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로도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국내에서 추방당할 수 있게 돼..

수천명의 영주권자들이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도 국내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보수당 정부가 상정한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영주권자들은 소매치기, 교통법규위반, 마약관련 법규위반 등 경미한 범죄로도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국내에서 추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기디 마만(Guidy Mamann)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항상 두번째 기회를 허락하던 관용의 나라 캐나다가 이제는 한번의 잘못으로 사람을 쫒아내는 비도덕적인 처사를 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아프리카, 카라비안,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경우는 국내에 오랜기간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민법 하에서도 연방정부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 징역2년 미만의 형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박탈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상정된 C-43법안에 따르면 징역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항소가 허용된다. 또 새로운 법안은 영주권 신청 당시 자신의 고용상태, 정확한 날짜 등과 관련된 기록을 잘못 기재한 것까지도 추적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이 박탈당한 경우 현재 법규하에서는 2년동안 국내 재입국이 불가하나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5년간 재입국 할 수 없다.
[출처 :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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