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로도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국내에서 추방당할 수 있게 돼..
수천명의 영주권자들이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도 국내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보수당 정부가 상정한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영주권자들은 소매치기, 교통법규위반, 마약관련 법규위반 등 경미한 범죄로도 영주권을 박탈당하
고 국내에서 추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기디 마만(Guidy Mamann)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항상 두번째 기회를 허락하던 관용의 나라 캐나다가 이제는 한번의 잘못으로 사람을 쫒아내는 비도덕적인 처사를 행하려 하
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아프리카, 카라비안,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경우는 국내에 오랜기간 거주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민법 하에서도 연방정부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
고 이같은 경우 징역2년 미만의 형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박탈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상정된 C-43법안에 따르면 징역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항소가 허용된다. 또 새로운 법안은 영주권 신청 당시 자신의
고용상태, 정확한 날짜 등과 관련된 기록을 잘못 기재한 것까지도 추적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영주권이 박탈당한 경우 현재 법규하에서는 2년동안 국내 재입국이 불가하나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5년간 재입국 할 수 없다.
[출처 :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