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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 상원, 세비부정 의원 3명 무급 정직 의결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11-08 (금) 14:57 조회 : 60897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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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세비지급·의원신분 정지…의정 사상 첫 사례

캐나다 상원은 5일(현지시간) 주택수당과 여행경비를 부당 신청해 의정활동 경비를 부정 수급한 상원의원 3명에 대해 2년간 무급 정직 조치를 의결했다. 상원은 이날 마이크 더피, 파멜라 월린, 패트릭 브라조 의원 등 상원의원 3명에 대한 정직 동의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에게는 오는 2015년 차기 총선 때까지 향후 2년간 세비 지급이 중단되고 의원 사무실 및 보좌관 지원이 중지되는 등 의원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인도적 차원의 의료보험과 생명보험 혜택은 계속 지원된다. 

표결에서 더피 의원은 ▲찬성 52 ▲반대 28 ▲기권 11표로, 월린 의원은 ▲찬성 52 ▲반대 27 ▲기권 12표, 브라조 의원은 ▲찬성 50 ▲반대 29 ▲기권 13표로 각각 정직안이 통과됐다. 

과거 상원의원의 정직 사례가 일부 기록돼 있으나 세비 부당수급 문제로 형사소추와 무관하게 정직 조치가 의결된 것은 캐나다 의정 사상 처음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정직 조치는 스티븐 하퍼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집권 보수당이 주도했으나 보수당을 포함 각 당 의원들은 자유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당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표를 던지거나 일부 기권했고,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의원들은 세 의원이 주택수당과 여행 경비를 고의적, 상시적으로 거짓 신청해 의원활동 지원을 위한 세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비판하며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들의 부정행위가 법적, 공식적으로 최종 입증되지 않았고 범죄 행위로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고 지적, 상원 의결로 의원 신분을 정지시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세 의원의 세비 부정 수급 문제는 처음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오타와 정가를 흔들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더피 의원의 부정수급 환급분 9만달러를 나이젤 라이트 전 총리비서실장이 개인수표로 지원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대돼 왔다. 

또 당초 세 의원이 모두 하퍼 총리가 지명한 보수당 소속으로 이를 부담으로 느낀 보수당이 파문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강경 처리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하퍼 총리도 직접 관련설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연방경찰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배임 및 신의 위반 여부 등 범죄 혐의를 정식 수사중이다. 특히 더피 의원의 경우 라이트 전 실장이 깊이 연관돼 있어 총리실이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다. 

더피 의원은 이날 서면 발언을 통해 정직조치를 '마녀사냥'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가장 최근 기록으로 무급정직을 당한 상원의원은 지난 1998년 자유당 앤드루 톰슨 의원으로 한 회기에 한 차례만 회의에 얼굴을 내미는 등 파렴치한 활동으로 오점을 기록했다. 

또 보좌관을 개인 부동산 관리 사무에 활용한 자유당 레이몬드 라빈느 의원은 기소 단계에서 정직됐으나 재판 진행 기간 세비 지급은 유지됐다. 이후 유죄 판결과 함께 그는 의원직을 자신 사임했다. 

앞서 1915년에는 회기 중 출석일수가 미달되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9명의 상원의원에 자격박탈 조치가 내려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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