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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직군 이동·PNP(주정부 이민) 등 대안 많아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11-26 (화) 17:31 조회 : 5646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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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경험이민(CEC)은 여전히 유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이민방법입니다.”

“최근 잦은 정책 변화로 이민이 많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CEC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이민방법이다. 캐나다는 젊고 영어를 잘하는 신규이민자를 선호한다. 현지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강조했다.

 CEC는 경제이민의 한 종류로 국내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수(2년)하고 현지 직장 경험(1년) 이후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용증명서(LMO) 등이 필요했던 일반 취업이민과는 달리 CEC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학업과 근로경력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는 평균 8~15개월이 소요되며 영어점수(IELT 5.0이상)가 필요하다. 처음 CEC 창설 시 2년이었던 국내 경력도 지금은 1년으로 낮춰졌다.

 지난 8일 연방이민국은 CEC관련 몇 가지 변경사항을 발표, 9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11월9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총 12,000건으로 신청수를 제한하고 ◆요리사 ◆음식서비스 수퍼바이저 ◆행정관 ◆행정보좌관 ◆회계기술자◆소매업 수퍼바이저등 6개 직종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직업군인 B군은 직종별 최대 200건씩으로 신청을 제한했으며 영어점수도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쉽게도 많은 한인들이 이번에 제외된 B군 직종에서 일을 해왔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CEC 외에도 다른 이민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쉽진 않지만 아직 PGWP(졸업 후 취업비자)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은 CEC이민 가능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또는 같은 직장 내에서 CEC신청이 가능한 직군으로 보직을 옮기는 방법도 있다. 요리사는 제외됐지만 셰프 또는 베이커 쪽은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민신청 가능한 직군으로 취업이 가능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연방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 또는 주정부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FSW는 신청인의 경력, 학력, 연령, 영어능력 등과 고용계약 여부 및 적응력 심사를 통해 이민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67점 이상을 획득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점수제 이민이다.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영구 고용계약을 받은 경우 20점을 받는 식이다. 매년 직군별로 300명, 총 5천 명을 신청 받는다. 영어점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IELTS 6.0을 받으면 16점이 주어진다. 직장으로부터 LMO허가를 받아야 한다.

 PNP는 주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각 주마다 인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대해 이민을 받는 경우로 미리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점은 수속이 빠르고 PNP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비자 연장도 가능하다.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단순 노동군에 속해있는 직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CEC, FSW, PNP 모두 유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민 방법”이라며 “개인마다 케이스가 조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문 상담원들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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