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2014년부터 캐나다 이민정책 바뀐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3-12-19 (목) 18:13 조회 : 4680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27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부양자녀 범위 제한, 2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수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해오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1일부터는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문호를 더욱 좁혔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 신규이민자가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크게 낮췄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22세 이상 풀타임학생에 한해 적용되던 ‘예외’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이민부는 또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관련, 적체 예방을 위해 신청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8일 발표했다.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이민장관은 "11월9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한한 신청자 수를 1만2천 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이민부는 당일부터 ▲요리사 ▲음식서비스 수퍼바이저 ▲행정관(administrative officer) ▲행정보좌관 ▲회계기술자(accounting technician) ▲소매업 수퍼바이저(rettail sales supervisor) 등 6개 직종을 CEC 신청자격에서 각각 제외했다.

한편, 캐나다 등 외국시민권자들이 재외공관에서 한국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 내에서 거소신고증·출입국증명을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내년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0월25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체류자격 부여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그러나 해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짐 플래어티(Jim Flaherty)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가을 고용보험(EI)과 관련, “앞으로 3년 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출처:재외동포]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캘거리교육청은 금년 크리스마스 직후 800명에 달하는 시리아난민 출신 학생들이 신규로 캘거리교육당국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금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향후 2주 이내로 대략 500여 시리…
12-28
사회/문화
정부, 시민권 선서 때 착용 금지 조치 위법 판결에 "대법 상고" 캐나다에서 무슬림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복장인 니카브 착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16일 시민권 선서 때 무슬림 …
09-17
사회/문화
정치권도 파장…이민부 장관 유세 중단 "아일란 가족 난민신청 한 적 없다"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 사태가 캐나다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캐나다에 살…
09-03
사회/문화
진실화해위원회, 진상조사 7년 거쳐 최종보고서 발표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아동을 별도 시설에수용해 집단 교육을 시켜온 기숙학교(Residential School) 제도는 원주민에 대한 '문화적 학살'로 치유 대책이 마련돼야 …
06-03
이민/교육
보수당 정부, 외국인 중범죄자 신속 추방법안 발의 캐나다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재심 절차 등을 생략한 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캐나…
05-13
정치
캐나다 토론토의 미국 총영사관 폭파를 계획하던 파키스탄인 이민자가 붙잡혔다고 캐나다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날 파키스탄 출신 캐나다 영주권자인 자핸제브 말리크가 토론…
03-11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캐나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며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했다.  IMF는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주택시장 전망에 관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주택시장 과…
03-11
사회/문화
캐나다 대학가가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메일지에 따르면 토론토 지역 대학의 시간강사와 조교 1만여명은 지난주 대학측과 벌여온 임금인상 협상이 결…
03-09
사회/문화
아동 3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전직 캐나다 신부가 30여년만에 죄값을 치르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누나부트 사법재판소는 4일(현지시간) 에릭 디재거(67) 전 신부에 대해 32명의 어린이를 성폭…
02-05
경제
캐나다 밴쿠버가 주택 구입이 어려운 도시로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메일 지에 따르면 국제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데모그라피아가 주요 9개 국가 대도시 주택 구매력을 조사…
01-21
사회/문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가금류 농장 두 곳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 등 7천마리가 폐사,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캐나다 식품검역국은 2일(현지시간) BC 주 프레이저밸리 지역 가금류 농장 두 곳에서…
12-13
사회/문화
무장괴한, 전쟁기념관 경비병 사살 후 의회 난입현장에서 무장괴한 사망…의회서 2명 부상경찰, 범인 신원 확인…난입 당시 총리·여야의원 30여명 내부에캐나다 수도 오타와 도심에서 22일(현지시간) 오전 무장괴…
10-29
이민/교육
올 비자 발급 최고에 달해 올들어 9월까지 캐나다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해 캐나다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시민권 및 이민부 크리스 알렉산더 장관이 30일 밝혔다.크리스 장관은 올…
10-03
이민/교육
캐나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연방 이민부 장관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을 소개하는 좌담회 자리에서 "수개월 이내 투자 이민 …
09-16
경제
콘퍼런스보드 조사 캐나다 이민자의 중소기업이 미국 이외 지역 수출 다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24일(현지시간) CBC방송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캐나다 콘퍼런스보드가 캐나다 중소기업 1만5천여 곳…
06-25
사회/문화
캐나다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중국 정부가 캐나다를 ‘관광목적지 허가국가(ADS)’로 지정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고 캐나다 매체들이 8일 전했다. 캐나다관광청의 자료에 …
04-09
사회/문화
캐나다 대학생들의 50%가 시험 등 학업 평가 시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C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국내 4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내 부정행위 실태에 대해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
02-27
이민/교육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
02-10
사회/문화
캐나다 주요 공항에서 일반 승객들의 이동통신 기기와 와이파이 사용내용을 캐나다의 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캐나다통신보안국(CSEC)이 감청 및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CBC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
02-01
경제
타결 임박 속 다른 업종과도 갈등…정부 설득 시험대에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캐나다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막판 변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
01-27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