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2014년부터 캐나다 이민정책 바뀐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3-12-19 (목) 18:13 조회 : 50607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27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부양자녀 범위 제한, 2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수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해오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1일부터는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문호를 더욱 좁혔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 신규이민자가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크게 낮췄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22세 이상 풀타임학생에 한해 적용되던 ‘예외’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이민부는 또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관련, 적체 예방을 위해 신청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8일 발표했다.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이민장관은 "11월9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한한 신청자 수를 1만2천 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이민부는 당일부터 ▲요리사 ▲음식서비스 수퍼바이저 ▲행정관(administrative officer) ▲행정보좌관 ▲회계기술자(accounting technician) ▲소매업 수퍼바이저(rettail sales supervisor) 등 6개 직종을 CEC 신청자격에서 각각 제외했다.

한편, 캐나다 등 외국시민권자들이 재외공관에서 한국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 내에서 거소신고증·출입국증명을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내년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0월25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체류자격 부여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그러나 해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짐 플래어티(Jim Flaherty)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가을 고용보험(EI)과 관련, “앞으로 3년 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출처:재외동포]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과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규신청자 접수가 중단됐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관계자는 “현재 밀려있는 신청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심사 대기 중인 신청자…
09-28
이민/교육
"정부 협상 불성실" 노동당국 판정에 이민부 재심 요청키로...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캐나다 외교관들의 파업이 장기화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당국의 중재결정에 불복, 재심요청에 나서면서 외교부 비자 업무 적…
09-17
이민/교육
"지난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719명" 캐나다 이민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위장 탈북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
08-11
이민/교육
내장 전자칩에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캐나다 전자여권이 1일(현지시간) 첫선을 보인다. 전자여권은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캐나다는 뒤늦게 이를 도입, 이날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특히 …
08-06
이민/교육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외교관 노조가 29일(현지시간)을 기해 세계 15개 도시에서 일제히 비자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캐나다 외교관 노조인 외교전…
07-30
이민/교육
파업중 해외공관 직원, 여행객에 이메일 발송해 논란캐나다 해외 공관들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세계 각국에서 비자 발급이 적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해외 공관 직원이 여행객들에 캐나다에 오지 …
07-11
이민/교육
잠정적으로 중단 됐던 퀘벡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이 오는 8월 1일 재개될 예정이다.   투자이민과 사업이민 조건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단지 퀘벡 이민국에 이민 신청 시 납부하는 신청 접수비…
07-09
이민/교육
캐나다 외교관 파업사태로 해외 곳곳에서 비자 발급 업무가 지연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캐나다 외교관 파업사태로 해외 곳곳에서 비자 발급 업무가 지연되는 등 파업 후유증이 현실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
06-15
이민/교육
"2012년 한 해 동안 탈북난민 230명 받아 들여"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난민의 수가 지난해 말까지 모두 462명으로 집계됐다.캐나다 이민·난민국의 한 관계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탈북난민 230명을 받아 들여 2007년부…
06-12
이민/교육
이민부 장관 현지 방문에 유치 활동 캐나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비자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첨단기술 인력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17일(현…
05-18
이민/교육
총 680만 명…중국 등 아시아 출신 최다   캐나다 전체 국민 중 이민자 출신 인구 비율이 20.6%에 달해 G8(주요8개국)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8일(현지시간) 2011 인구센…
05-12
이민/교육
  국내 임금과 동일조건으로…국내 근로자 대체 억제   캐나다 정부는 국내 업체가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국내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외국인 노동 인력 수급 정책을 개선키로 …
05-01
이민/교육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선별   지난해 7월 이민 수속 기간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전문인력이민(FSWP) 창구를 잠정 폐쇄한 캐나다 정부가 오는 5월 4일부터 접수를 재개한다. 새로 문을 연 전문인력이…
04-24
이민/교육
이민 준비와 이민 후 몇 개월간 생활 안내 제공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2일 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캐나다 안내서 ‘월컴투 캐나다’(Welcome to Canada)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이민 준비와 이민 후 몇 …
04-09
이민/교육
연방정부가 표방한 이민사기 근절 조치로 인해 인해 수천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가 된 후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최대 9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형편에 처해지고 있다.연방 이민부-시민부의. 최근 자료에 의…
01-29
이민/교육
혁신적 기업인 유치로 캐나다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세계 유일의 ‘창업이민비자(Start-Up Visa)’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01-29
이민/교육
2014년 초까지 ‘Expression of Interest’ 프로그램 신설     ▲ 제이슨 케니 캐나다 이민장관.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이민장관은 늦어도 2014년 초까지 ‘Expression of Interest’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
01-23
이민/교육
지난 16일(수) 자정 올해 상반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이 전격 오픈됐다. 십 여분도 채 되지 않아 선착순 3,000명 안에 들어 파일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희비가 엇갈…
01-21
이민/교육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비자면제협정으로 무비자(공항입국허가)로 6개월간 방문하여 관광이나 학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부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study permit)을 미리 받아 입국하시…
01-03
이민/교육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미국 내 인원의 세배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미국 내 인원의 세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캐나다 이민난민국 자료…
11-29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