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만장일치로 ‘현행 처벌법은 성매매 여성의 안전권 저해’
캐나다 대법원이 성매매관련 행위를 처벌토록 한 자국의 현행법과 관련, ‘성매매 여성들이 안전을 누릴 권리를 저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의회가 관련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캐나다에서는 성매매가 명목상 합법이지만 윤락업소 운영이나 성매매 여성의 공공장소 호객 행위, 성매매를 주수입원으로 삼는 일 등은 형법으로 처벌하며 성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만을 노린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등 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일기 시작했고, 이에 성매매 여성 3명이 윤락업소 운영을 금지한 현 규제가 자신들을 위험한 거리로 내몬다며 2009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베벌리 매클래클린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매춘의 합법 여부가 아닌, 현행법이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는지를 본 것”이라며 “대법원은 현행법이 그러하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연쇄 살인범이 거리를 돌아다님에도 성매매 여성이 안전한 장소(윤락업소)로 피신할 수도 없게 한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한 명인 에이미 레보비치는 판결 직후 “현행법이 더는 성매매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돼 기쁘다”며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 일부 시민단체는 “더 강한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터 매카이 캐나다 법무장관도 “성매매의 부작용이 사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형법적 수단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