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9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PGP) 접수 재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18 (토) 10:14 조회 : 5446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0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신규 접수에 필요한 서류 명단 공개… 2일 접수 시작

심사 적체 문제로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이 2일 재개된다. 

정부는 PGP 재개와 함께 심사 적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나는 초청인의 신청 자격 강화, 나머지 하나는 한 해 접수 건수 제한이다. 

초청인 신청 자격 강화는 경제 수준과 관련 있다. 정부는 캐나다 최저 생계비(MNI)를 기준으로 하던 초청인의 소득 기준을 30% 높게 잡았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캐나다 내 초청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6만9950달러(피초청인 포함 6인 가족)이상이어야 된다. 과거에는 같은 기준 연소득 5만3808달러면 초청 자격이 충족됐던 점을 감안하면 초청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소득 증명기간 역시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3년 연속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소득 증빙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발행한 자료만 인정된다. PGP를 통해 부모를 초청한 뒤 초청인이 의무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 기간도 과거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됐다.

신규 접수는 한 해 5000건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PGP 신청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31일 PGP 신규 접수에 필요한 준비 서류 명단을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본 신청서를 비롯해 재정 증명, 정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체크리스트 등이 새롭게 바뀐 모습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심사 적체 예방에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이 이민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이민 업체 관계자는 "신청 접수를 제한하고, 대신 처리 건수는 늘려 남아 있는 적체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체 해결과 함께 수속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공지에 따르면 27일 기준 현재 PGP에는 총 4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96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5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도피했던 한국인이 한국과 캐나다 당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고 주 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날 캐나다 국…
01-16
경제
캐나다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캐나다가 최근 몇년간 보인 경제 기적이 단순히 심판의 날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
01-16
정치
캐나다 정부가 시행되지도 않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에 2천500만캐나다달러(243억여원)를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CBC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TV의 국내 하키 경기 중계 때 정부의 …
01-15
사회/문화
지난해 12월 캐나다의 일자리가 4만5천9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10일(현지시간) 월간 고용동향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해 이 기간 실업률이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진 7.2%로 조…
01-13
이민/교육
부양자녀 범위 제한, 2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수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해오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1일부터는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문호를 더욱 …
12-19
이민/교육
인터넷 전자 입력으로 승인…수수료도 부과캐나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사전 신상 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캐나다통신이 10일(현지시…
12-11
이민/교육
캐나다경험이민(CEC)은 여전히 유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이민방법입니다.” “최근 잦은 정책 변화로 이민이 많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CEC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이민방법이다. 캐나다는 젊고 영어를 잘하…
11-26
이민/교육
군 재난구호팀 현지활동 나서…2진 추가파견 캐나다 정부는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 대책의 하나로 피해 지역 주민의 캐나다 이민 신청 서류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13일(현지…
11-15
이민/교육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캐나다 경험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캐나다 경험이민 심사에서 일부 직종에 대한 경력을…
11-13
이민/교육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과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규신청자 접수가 중단됐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관계자는 “현재 밀려있는 신청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심사 대기 중인 신청자…
09-28
경제
연령 높을수록 늘어 55세 이상은 연 13.2일 캐나다 직장인들의 평균 병가 일수가 연 9.3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6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 캐나다는 23일(현지시간) …
09-24
이민/교육
"정부 협상 불성실" 노동당국 판정에 이민부 재심 요청키로...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캐나다 외교관들의 파업이 장기화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당국의 중재결정에 불복, 재심요청에 나서면서 외교부 비자 업무 적…
09-17
사회/문화
캐나다 퀘벡주의 건설사 직원 채용 방식이 새롭게 바뀐다. 퀘벡주는 한달여간의 협상 끝에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채용방식을 시행키로 했다. 노조직영 직업소개소가 건설사업별 참조표를 작성하면 온…
09-11
사회/문화
토론토ㆍ오타와서 강연, 증언, 국제회의,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캐나다정부가 '북한인권의 날(9월 28일)' 관련 공식성명을 발표하는 가운데 동 기념행사가 오는 28일 오후 6시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
09-03
사회/문화
지난 달 캐나다에서 3만94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7월 전달 보다 3만9400개의 일자리가 줄어 전문가 예상치인 1만개를 능가했다고 밝혔다.   같…
08-11
이민/교육
"지난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719명" 캐나다 이민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위장 탈북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
08-11
사회/문화
9월 28일은 ‘북한 인권의 날’ 캐나다 정부는오는 9월 28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제정한다고 제이슨 캐니(Jason Kenny) 연방 이민장관이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ㆍ사진)에 소식을 전했으며, ‘북…
07-16
정치
세비 스캔들 등으로 지지도 하락하자 분위기 쇄신"세대 교체로 새 아젠다 이끌 것" vs "변한 것 없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경제 부처를 제외한 대폭 개각을 실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하퍼…
07-16
이민/교육
파업중 해외공관 직원, 여행객에 이메일 발송해 논란캐나다 해외 공관들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세계 각국에서 비자 발급이 적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해외 공관 직원이 여행객들에 캐나다에 오지 …
07-11
이민/교육
잠정적으로 중단 됐던 퀘벡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이 오는 8월 1일 재개될 예정이다.   투자이민과 사업이민 조건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단지 퀘벡 이민국에 이민 신청 시 납부하는 신청 접수비…
07-09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