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5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PGP) 접수 재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18 (토) 10:14 조회 : 5436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0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신규 접수에 필요한 서류 명단 공개… 2일 접수 시작

심사 적체 문제로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이 2일 재개된다. 

정부는 PGP 재개와 함께 심사 적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나는 초청인의 신청 자격 강화, 나머지 하나는 한 해 접수 건수 제한이다. 

초청인 신청 자격 강화는 경제 수준과 관련 있다. 정부는 캐나다 최저 생계비(MNI)를 기준으로 하던 초청인의 소득 기준을 30% 높게 잡았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캐나다 내 초청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6만9950달러(피초청인 포함 6인 가족)이상이어야 된다. 과거에는 같은 기준 연소득 5만3808달러면 초청 자격이 충족됐던 점을 감안하면 초청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소득 증명기간 역시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3년 연속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소득 증빙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발행한 자료만 인정된다. PGP를 통해 부모를 초청한 뒤 초청인이 의무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 기간도 과거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됐다.

신규 접수는 한 해 5000건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PGP 신청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31일 PGP 신규 접수에 필요한 준비 서류 명단을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본 신청서를 비롯해 재정 증명, 정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체크리스트 등이 새롭게 바뀐 모습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심사 적체 예방에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이 이민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이민 업체 관계자는 "신청 접수를 제한하고, 대신 처리 건수는 늘려 남아 있는 적체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체 해결과 함께 수속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공지에 따르면 27일 기준 현재 PGP에는 총 4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5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달러 가치 급락한달 반 만에 3.6% 떨어져…신흥국처럼 '취약통화' 우려약해지는 경제 체력 원유수출 부진 등 성장 저조…수입가격 올라 소비도 위축 지난달 하순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비롯한 신흥국…
02-13
경제
한국·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캐나다와는 (협상 타결에) 거의 접근을…
02-13
경제
타결 임박 속 다른 업종과도 갈등…정부 설득 시험대에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캐나다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막판 변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
01-27
경제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농식품성 연방장관이 20일(현지시간) 말했다. 리츠 장관은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
01-21
경제
스위스 클레쉬 그룹 인수 추진 스위스계 에너지자원 그룹인 클레쉬(Klesch)그룹이 한국석유공사 소유 캐나다 자원개발 기업인 하베스트의 정유사업부문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
01-20
이민/교육
신규 접수에 필요한 서류 명단 공개… 2일 접수 시작 심사 적체 문제로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이 2일 재개된다.  정부는 PGP 재개와 함께 심사 적체…
01-18
사회/문화
5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도피했던 한국인이 한국과 캐나다 당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고 주 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날 캐나다 국…
01-16
이민/교육
부양자녀 범위 제한, 2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수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해오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1일부터는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문호를 더욱 …
12-19
일반
에어캐나다(www.aircanada.co.kr)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토론토 피어슨 공항과 도쿄 하네다 공항을 보잉787 드림라이너를 투입해 매일 운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규 정기 운항 서비스는 도쿄 도심과 불과 30분 거…
12-18
이민/교육
인터넷 전자 입력으로 승인…수수료도 부과캐나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사전 신상 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캐나다통신이 10일(현지시…
12-11
경제
코트라, 밴쿠버 최대 매장에서 18개사 론칭 행사 개최 한국 식품이 밴쿠버를 비롯한 서부 캐나다 주류 유통망에 본격 진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밴쿠버무역관은 6일(현지시간) 캐나다 유통업체…
12-11
경제
5년8개월 만에 협상 재개, 축산·자동차 관세철폐 쟁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08년 3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재개됐다. 잔여 쟁점이 남아 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사안이어서 협상 타결이 임…
11-25
경제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가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블랙베리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 레노보와 한국 삼성전자 등도 인수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4일 캐나다 현지매체에 따르면 블랙…
11-06
경제
캐나다인의 75%가 연말 쇼핑 대목 기간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쓸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인 델로이트와 언스트&영 캐나다가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연말 …
11-04
일반
'초롱이' 이영표(36)가 소속팀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의 2년을 뒤로 하고 정들었던 13년 프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이영표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10-28
사회/문화
지난 13일 6ㆍ25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및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전단장 장수홍 준장)의 한국형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군수지원함인 '화천함'이 순항훈련이후 …
10-21
경제
EU, 캐나다와의 FTA 합의를 기반, 미국과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18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EU-캐나다FTA는 EU가 주요 8개국(G8)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관세 철폐 품목은 99% 이상이…
10-21
일반
지난 7월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맥도날드 할머니' 권하자씨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마지막 말동무'가 캐나다 여성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몰리고 있다. 고…
10-14
경제
`월드 온 영‘(World on Yonge) 쇼핑몰에 입점 쌍방울은 `트라이 매장’ 캐나다 1호점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캐나다 1호점은 토론토 시내 고급 주상복합단지에 자리잡은 `월드 온 영‘(World on Yonge) 쇼핑몰에 들…
10-10
일반
캐나다 서부 최대 도시 밴쿠버가 K-pop의 매력에 흠뻑 젖었다.밴쿠버 도심에 자리 잡은 스탠리공원 말킨볼 야외무대에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2K13 FEEL KOREA' 공…
09-1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