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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PGP) 접수 재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18 (토) 10:14 조회 : 5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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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접수에 필요한 서류 명단 공개… 2일 접수 시작

심사 적체 문제로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이 2일 재개된다. 

정부는 PGP 재개와 함께 심사 적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나는 초청인의 신청 자격 강화, 나머지 하나는 한 해 접수 건수 제한이다. 

초청인 신청 자격 강화는 경제 수준과 관련 있다. 정부는 캐나다 최저 생계비(MNI)를 기준으로 하던 초청인의 소득 기준을 30% 높게 잡았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캐나다 내 초청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6만9950달러(피초청인 포함 6인 가족)이상이어야 된다. 과거에는 같은 기준 연소득 5만3808달러면 초청 자격이 충족됐던 점을 감안하면 초청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소득 증명기간 역시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3년 연속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소득 증빙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발행한 자료만 인정된다. PGP를 통해 부모를 초청한 뒤 초청인이 의무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 기간도 과거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됐다.

신규 접수는 한 해 5000건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PGP 신청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31일 PGP 신규 접수에 필요한 준비 서류 명단을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본 신청서를 비롯해 재정 증명, 정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체크리스트 등이 새롭게 바뀐 모습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심사 적체 예방에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이 이민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이민 업체 관계자는 "신청 접수를 제한하고, 대신 처리 건수는 늘려 남아 있는 적체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체 해결과 함께 수속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공지에 따르면 27일 기준 현재 PGP에는 총 4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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