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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37년만에 시민권법 개정,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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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10 (월) 03:01
조회 : 4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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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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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언어능력 증명 요건을 강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넓히고 헌법과 사회문화 등의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습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 거주 기간도 4년 경과 시점에서 3년 이상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 테러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이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시민권 심사 단계를 간소화해 현재 2~3년 걸리는 심사 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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