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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학생 비자 관련 규정 대폭, 손질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0 (목) 16:02 조회 : 5036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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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분으로 입국 후 학생 비자 신청도 가능해져”

캐나다 정부가 학생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민부는 방문자 신분으로도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안을 12일 확정해 발표했다. 바뀐 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앞으로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도 캐나다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되돌아가 신청하거나 제3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신청했던 과거와 비교해 학생 비자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학생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는 한층 강화된다. 학생 비자 신청 시 이민부가 대상 어학원 또는 학교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각 지역 주정부가 지정한 학교에 대해 학생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상 학교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코옵 취업 비자(Co-Op work permit) 발급 대상 학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민부는 이와 관련, 코옵 취업 비자도 지정된 학교의 과정을 수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단, 현재 학생 비자 또는 코옵 취업 비자 소지자의 학교가 차후 발표될 지정 학교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새 규정 발효와 상관 없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최장 3년까지 학생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유학생의 취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과정의 지정된 대학(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과정) 재학생은 별도의 오프-캠퍼스 취업 비자(off campus work permit) 신청 없이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까지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방학 중에는 전일제(full-time)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졸업 후 발급되는 ‘졸업 후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출처:벤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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