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3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캐나다서 대거 추방 위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3-14 (금) 11:59 조회 : 5688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39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캐나다로 이주하려다 적발돼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나다를 거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한 정치권 인사는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에 탈북민로서의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탈북자 출신 한국국적자들이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숫자가 6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은 이미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북한을 탈출한 것처럼 위장해 캐나다 정부에 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한국 내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북한으로부터의 신변위협을 이유로 해외 이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다 이민 허가가 쉬운 ‘난민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탈북민 출신 한국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하고 위장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실제로 지난 해 5월 한국과 칠레를 ‘특별 관심국가(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로 추가 지정해 두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다. 북한 국적자라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지문조회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이미 난민을 허가해 준 탈북자 출신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내 북한 관련 단체들은 지난 해부터 이른바 ‘위장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에 대해 순수한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캐나다 정착마저 막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의 위장 난민 신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규모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캐나다 정부와도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위장난민을 신청한 탈북자 출신 개인들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헤럴드 경제]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3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캐나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 졌다. 캐나다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자국 기업의 저임금ㆍ저숙련 직종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규모를 감축하는 한편 …
06-24
이민/교육
최근, BC주 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사건 (내국인(Canadian) 채용을 고의로 기피하고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인해, 4월 26일 (토) 부로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05-01
이민/교육
2014년 4월 26일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캐나다 연방기술이민 / 연방 기능 인력 이민 / CEC 프로그램 직업군과 캡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고무적인 내용은 올 초부…
04-26
사회/문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캐나다로 이주하려다 적발돼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나다를 거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한 정치권&nbs…
03-14
경제
캐나다 광역 밴쿠버의 지난달 평균 주택 거래가격이 136만여 캐나다달러(13억1천여만원)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메일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 부동…
03-05
이민/교육
한국인들도 투자이민 국가로 선호하는 캐나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밴쿠버 조선일보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11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투자 이민 제도…
02-23
이민/교육
“방문 신분으로 입국 후 학생 비자 신청도 가능해져” 캐나다 정부가 학생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민부는 방문자 신분으로도 캐…
02-20
이민/교육
캐나다로 투자 이민을 하려는 중국 부자들이 몰리면서 투자 비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지난 2012년 투자 이민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
02-10
이민/교육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
02-10
정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제재…美·유럽도 압박야권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국 위기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서방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서방 국…
01-30
이민/교육
신규 접수에 필요한 서류 명단 공개… 2일 접수 시작 심사 적체 문제로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이 2일 재개된다.  정부는 PGP 재개와 함께 심사 적체…
01-18
사회/문화
5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도피했던 한국인이 한국과 캐나다 당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고 주 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날 캐나다 국…
01-16
이민/교육
부양자녀 범위 제한, 2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수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해오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1일부터는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문호를 더욱 …
12-19
이민/교육
인터넷 전자 입력으로 승인…수수료도 부과캐나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사전 신상 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캐나다통신이 10일(현지시…
12-11
이민/교육
캐나다경험이민(CEC)은 여전히 유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이민방법입니다.” “최근 잦은 정책 변화로 이민이 많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CEC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이민방법이다. 캐나다는 젊고 영어를 잘하…
11-26
이민/교육
군 재난구호팀 현지활동 나서…2진 추가파견 캐나다 정부는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 대책의 하나로 피해 지역 주민의 캐나다 이민 신청 서류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13일(현지…
11-15
이민/교육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캐나다 경험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캐나다 경험이민 심사에서 일부 직종에 대한 경력을…
11-13
이민/교육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과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규신청자 접수가 중단됐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관계자는 “현재 밀려있는 신청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심사 대기 중인 신청자…
09-28
이민/교육
"정부 협상 불성실" 노동당국 판정에 이민부 재심 요청키로...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캐나다 외교관들의 파업이 장기화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당국의 중재결정에 불복, 재심요청에 나서면서 외교부 비자 업무 적…
09-17
이민/교육
"지난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719명" 캐나다 이민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위장 탈북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
08-1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