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채권 투자이민, 현 조건 마지막 기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9-16 (화) 14:03 조회 : 9189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430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연방 이민부 장관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을 소개하는 좌담회 자리에서 "수개월 이내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처할 이민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밴처 금융 투자를 통한 이민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장관은 "(과거 투자 이민보다)높은 투자 금액과 장기적인 체류를 기본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캐나다에 보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이민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주요시 되는 이민법은 올해 마지막이 예상되는 캐나다 투자이민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투자이민은 다른 국가의 투자이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거주권, 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산증명 160만 달러와 관리자 또는 사업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된 자금은 5년 후 환급이 보장되는 채권 프로그램으로 안정하며 높은 선호도를 갖는 이민법이다.

캐나다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무상의료혜택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한국인에게 맞고 선호하는 이민국가이다. 또한, 미주 지역 가장 낮은 중 범죄 율과 엄격한 총기 관리로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부모님이 선호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된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투자이민은 2010년 말 투자금을 40만 불에서 80만 불로 상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신청자로 인해 일시 중지를 공지했던 이력이 있으며 2013년 접수 당일 마감 2014년 2월 연방 투자이민 중지로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중지된 연방 투자이민법은 지금까지와 달리 위험성을 부여하고 투자금을 상향하여 좀 더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캐나다 영주권취득 방법은 있다. 캐나다 내에서도 독립적인 이민성을 운영하는 퀘백주의 투자이민은 아직 중지되지 않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중지된 연방 투자이민법과 같은 조건인 80만 달러를 유지하고 필수 자격조건인 관리자 경력에 대해서도 연방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준비중인 신청자를 마지막으로 퀘백주 역시 연방과 같이 조건을 상향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자금의 출처, 관리자 경력 등 다양하고 세밀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자신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는 온화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전 세계 최대 경제권인 NAFTA에 속한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국가이며 이민 신청자에게 열려있는 국가이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통해 더 많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http://beta.images.theglobeandmail.com/160/news/politics/article16821622.ece/ALTERNATES/w620/web-immigration06nw1.jpg

[출처:헤럴드 경제]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가구는 평균적으로 교육비로 일년에 1,502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캐나다 가구들은 평균 교육비로 1,502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
09-08
이민/교육
캐나다의 친 이민정책에 힘입어 밴쿠버가 실리콘벨리에 이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밴쿠버는 미국과 비교해 집값이 비싼데다 연봉도 낮다 보니 해외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
08-14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정치
현재 순경 초봉은 5만674달러 연방 경찰(RCMP)의 연봉이 소급해서 오른다. 랄프 구데일(Goodale) 공공안전 및 비상대응 장관은 지난 5일 총경 계급 이하 경관 …
04-14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정치
- 11월 1일부로, 연소득 2만5천 달러 미만이면 상환 연기 허용   - 2만5천 달러 이상이면, 형편따라 월상환금 인하 국내 대졸자들이 학비로 엄청난 빚을 지고 사회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연방자유당 정부가 부…
11-04
정치
앨버타 주정부는 검토를 거친 후, 내년도 교육비 동결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의 의미는 2017~2018 학년도에 대학, 전문대 및 각종 기술 학교에서 수업료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결정…
10-28
이민/교육
“앨버타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출이 지난 10년간 7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학생 수는 겨우 11% 증가했다.”라고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09-08
이민/교육
- '속지주의 폐기' 발의안 의회 상정 앞둬,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 원정출산 반대 여론 비등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해온 시민권법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의 폐지를 요청…
07-15
정치
- 조사 대상 8개 그룹 중, 3개 그룹만 감세 혜택 받는 것으로 나타나  - 반면, 중산층 보조금 혜택은 늘어나  연방 자유당 정부가 첫 예산안을 통해 선보인 중산층 지원 정책에 따른 감세 효과가 정부 추산…
06-09
정치
- 대출 수수료 인하 포함, 다양한 정책 마련 계획 - 상환 무능력자에 대출 제한, 새 등록제도 및 벌과금 도입  캘거리 시당국은 현재 '소액 대부(Payday Loan)​'&nb…
06-03
이민/교육
캐나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연방 이민부 장관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을 소개하는 좌담회 자리에서 "수개월 이내 투자 이민 …
09-16
정치
캐나다 정부가 시행되지도 않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에 2천500만캐나다달러(243억여원)를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CBC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TV의 국내 하키 경기 중계 때 정부의 …
01-15
이민/교육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과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규신청자 접수가 중단됐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관계자는 “현재 밀려있는 신청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심사 대기 중인 신청자…
09-28
사회/문화
캐나다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인프라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다. 공공의료비가 이미 재정지출의 20%를 넘어섰고, 노령화 가속으로 재정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캐나다…
08-25
이민/교육
자녀 무상교육, 연봉 1억 이상, 3년 근무 보장 및 숙소 지원 올해 12월 출국 후 캘거리 공항 건축현장 근무 2012년 10월 29일 -- 불경기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 역시 불황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요즘. 건설 분야의 해외…
10-29
목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