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주(州) 래스브리지시에서 친구들에게 펩시콜라를 판 17세 고등학생이 이틀간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교칙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한 반면 학생은 마리화나를 파는 친구들과 비교해 자신이 받은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래스브리지시의 윈스턴처칠고등학교 2학년인 키넌 쇼(17)는 사물함에서 펩시콜라를 꺼내 친구들과 거래를 하다 지난 10~11일 등교 정지 처분을 받았다.
캐나다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비만세를 도입한 국가로 학교 측은 징계 사유에 대해 쇼가 탄산음료(다이어트용 제외)의 판매를 금지하는 교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캠퍼스에서 음료와 스낵을 판매하는 업자는 반드시 학교 운영 위원회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교칙에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쇼는 "실명을 밝힐 생각은 없지만 학교에는 마리화나와 담배 등을 파는 무리들이 있다"며 그들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사소하다고 반박했다.
교사인 쇼의 어머니도 현지 매체인 래스브리지 헤럴드와 인터뷰를 해 아들이 받은 징계는 "터무니없다"고 항의했다.
쇼에 따르면 학교 측은 그가 계속 탄산음료를 계속 판매할 시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