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8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학업목적 캐나다 입국시 주의사항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1-03 (목) 16:01 조회 : 4433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4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비자면제협정으로 무비자(공항입국허가)로 6개월간 방문하여 관광이나 학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부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study permit)을 미리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방문비자로 입국후 수학기간이 1년인 과정에 등록하여 체류하는데 대해 이민국에서 이민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그 학생의 가족방문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관광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더라도 입국심사시 방문목적, 체류장소, 연고자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사실과 다르게 대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입국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입국심사에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토론토총영사관]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8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한국에 있는 부모나 친지에게 연말 선물 등의 우편물을 보내려면 이달 말까지는 부쳐야 제때 도착할 수 있다.연방 우편공사(Canada Post)의 연말연시 국제우편물 발송 권고 일정에 따르면 한국행 일반소포는 이달 30…
11-19
경제
외환은행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지난 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캐나다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2012 캐나다 유학박람회' 참가 등 캐나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및 적극적인 지원…
11-05
이민/교육
이민자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매우 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은 2013년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경험 이민자의 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1일 발표했다.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은 연방정부가 …
11-0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