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캐나다간 비자면제협정으로 무비자(공항입국허가)로 6개월간 방문하여 관광이나 학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부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study permit)을 미리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방문비자로 입국후 수학기간이 1년인 과정에 등록하여 체류하는데 대해 이민국에서 이민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그 학생의 가족방문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관광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더라도 입국심사시 방문목적, 체류장소, 연고자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사실과 다르게 대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입국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입국심사에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토론토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