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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시민권 취득, 언어시험 완화 또는 폐지 가능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2-12 (금) 01:53 조회 : 3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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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수당 도입정책 폐지

캐나다 시민권 취득 절차가 크게 완화돼 55세 이상 신청자는 언어시험을 면제받는다.

9일 존 맥칼럼 이민장관은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대폭 개편할 것”이라며 “특히 언어 시험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맥칼럼 장관은 이어 “수주일 내 개편 내역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당정부는 지난해 초 시민권 박탈과 14~64세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언어시험 규정을 담은 시민권법 개정안을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연방총선에서 친이민공약을 내걸고 소수계 유권자들의 몰표를 받아 집권한 자유당정부는 시민권 취득 규정을 보수당이 집권한 2006년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는 18~54세 신청자에 대해 다선형 문제로 된 기초적인 시험이 시행됐으며 55세부터는 시험 자체를 면제해 주었다.이와관련, 스카보로 지역구 출신 숀 첸 자유당의원은 “언어시험 규정으로 새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참정권 행사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이민자 대부분이 정착직후부터 생계를 위해 일에 매달려 영어 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언어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23곳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연방선거 지역구중 33곳이 소수인종계가 주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당은 33곳중 30곳에서 승리하며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이에 소수계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출신 자유당의원들은 시민권법 개정안을 손질해 새 이민자들이 손쉽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출처: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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