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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 자유당 정부, 테러범 국적박탈제 폐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2-25 (목) 21:01 조회 : 3658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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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정부 때 개정한 시민권법 재개정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5일 귀화한 이중국적자가 테러나 반역 등 국가보안 관련 중죄를 저질렀을 때 캐나다 국적을 박탈토록 한 현행 시민권법을 개정, 이를 폐지키로 했다.

존 맥컬럼 이민부 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회견을 하고 전임 보수당 정부가 개정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시행해온 시민권법을 재개정, 주요 규정을 원상회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현행 시민권법에 따르면 테러나 간첩, 반역 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 국가 보안사범에 대해 이민부 장관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당하게 취득한 국적을 다시 박탈해 시민의 지위와 자격을 차별화하한다는 점에서 '2등 시민' 논란을 불러왔으며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은 이를 폐지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수당과 격론을 벌였다.

특히 맥컬럼 장관은 이날 시민권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행 법에 따라 시민권이 박탈당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도심 폭탄 테러 계획이 적발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자생적 테러단체 '토론토 18'의 조직원 자카리아 아마라에 대해 지난해 적용된 국적 박탈 조치가 취소될 전망이다.

맥컬럼 장관은 법 개정에 대해 "정부에게 이는 원칙의 문제"라고 못박고 현행 법은 이중국적자와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계층의 국민'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테러 사건을 다룰 충분한 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상기하고 다만 국적 신청 과정에서 거짓이나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후 국적을 박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또 외국 출생 이민자의 국적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을 완화해 국내 의무 거주 기간을 축소하고 언어 및 상식 시험 대상 범위도 현행 법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토록 했다.
존 맥컬럼 캐나다 이민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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