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가을로 연기했다.
ETA가 연기된 배경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비자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적인 시스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무범죄전력, 체류기간 만료시 귀국의사 등이 분명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물론 eTA는 캐나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실시해 온 것으로 eTA를 받아, 입국해도 무방하다. 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eTA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제도 실시 연기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과 영주권자들의 캐나다 입국 절차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