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75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이민 자격 안되면, 가족 전체 영주권 못 받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3-25 (금) 11:20 조회 : 4387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79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에 영주권을 신청한 온타리오주의 한 대학 교수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펠리페 몬토야 교수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그의 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 캐나다 의료시스템이 부담해야 할 치료 및 양육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행 규정상 한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가족 중의 단 한 명이라도 자격이 안된다고 간주되면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몬토야씨는 자신의 13세된 아들에게 투자되는 공공자금은 장애가 없는 딸아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들로 인해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게 되는지에 대해 이민국이 계산한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과 아내는 4년 전에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모두 일을 해왔고, 납세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몬토야씨는 “우리가 받은 차별은 권리장전과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민국은 장애인에 대한 낡고 오래된 관점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장애인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 출신의 몬토야씨는 요크 대학의 교수 자격으로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는 현재에도 요크대학 환경학과의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3년전에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그의 아들인 니콜라스군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몬토야씨는 자신과 니콜라스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모두 완벽한 건강상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몬타야씨는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이민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민부는 몬타야씨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귀하의 가족 중 한 명인 니콜라스는 캐나다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시킬 것으로 간주된다. 그에게 투자될 비용은 현재 캐나다인이 한 명당 부담하고 있는 6,387달러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영주권을 발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민부는 구체적으로 니콜라스군이 현재 3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몬타야씨는 그러나 니콜라스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을뿐 아니라 매우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산한 비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니콜라스에게 추가되는 별도의 비용은 지금까지도 전혀 없었다. 그는 내 딸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들었다. 내 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들 역시도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헨리 창씨는 몬토야씨와 같은 사례가 놀랄정도로 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의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가족의 일원이 만성적인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창씨는 “당신의 자녀가 캐나다가 아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자녀가 비록 나머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올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도 만일 그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족 전체의 이민길이 막힐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1,75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앨버타의 노동 단체들이, 앨버타 NDP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새 '통합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Univers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로비에 나섰다.  '앨버타 노동자 연맹(The Alb…
04-16
경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로열 은행(RBC)의 12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앨버타 주민의 34%가 향후 2년 안에 집을 구입할 것을 고려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
04-16
경제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예상 성장률 역시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캐나다 경제에 대해 IMF는 “환율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에너…
04-16
경제
저유가로 인해 캐나다 에너지 업체들이 투자를 대폭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본 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캐나다 원유 및 천연가스 업…
04-16
이민/교육
커뮤니티 크기가 성공률과 비례  일부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탄탄한 기반 다져  전문 직종 출신 새 이민자들 상당수가 취업 장벽에 막혀 결국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는 성공적인 정착과 거리가 멀…
04-16
정치
연방 정부, PGWA 프로그램 대폭 개선해야 지적 연방 자유당 정부가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 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진행중인 가운데,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프로그램을 크게 손질해야 한…
04-16
정치
캐나다 정부는 14일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예컨대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n…
04-14
사회/문화
조만간 시 곳곳에 설치될 예정 캘거리의 만성적인 자동차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다인승 전용차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자동차벌칙금을 부과…
04-13
사회/문화
광고전단지를 돌리고 비운집 찾아  캘거리경찰당국은 광고전단지를 돌리면서 빈집을 골라 털어가는 새로운 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하였다. 코치힐 (Coach Hill)에 사는 워렌 다비오 (Warren Davio)는 자신…
04-13
사회/문화
날씨예보채널 Weather Network에 의하면 4월내내 온화한 날씨 예보되다. 날씨예보채널 Weather Network의 데이나 베테스 (Dayna Vettese)는 “캘거리의 날씨는 최소한 향후 2주간 예년평균보다 크게 높은 온화한 기온을 보일 …
04-13
사회/문화
벌써 일부 택시회사(Associated, Delta) 시행 첫날 가격 인하 캘거리시에 의하면 지난 4월 4일부로 택시요금의 자율화를 정한 캘거리조례변경이 새로이 시행된 이후 택시회사간 가격전쟁이 점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04-13
사회/문화
캐나다 원주민 지역 사회에서 하루 동안에만 11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캐나다 보건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크리스티나 라자로바 보건부 대변인은 인구 2000명에 그치는 온…
04-11
경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잠시 주춤한 뒤에,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독립사업주연맹이 발표한 '자영업자 확신지수'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04-09
경제
1인당 평균 1,658불 환급 3월말 기준 세금보고 마감이 불과 1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세금보고가 보고방식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세청(CRA)이 올해 2월 9일부터 3월1일까…
04-09
이민/교육
캐나다의 급행이민프로그램(Express Entry)이 시행 1년만에 전문인력 유치의 지름길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연방 이민부는 연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총 신청자는 19만1천…
04-09
사회/문화
많은 주제를 다룰 뿐 아니라, 쌍방향 소통 경험을 제공  온라인 ID를 고르고, 내용을 입력하고, 어떤 과도한 언어도 피해서, 전송 버튼을 …
04-09
경제
대출 증가로 약간의 위험이 따르지만, 합리적 수준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운영 자금을 찾는 앨버…
04-09
사회/문화
지난달 캐나다 일자리 증가분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4만1천 개를 기록, 경기회복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날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일자리 추이가 이전 2개월 연속…
04-08
사회/문화
애드먼튼의 사우스게이트센터(Southgate Centre)는 5위 기록 캘거리의 치녹몰(Chinook Mall)이 캐나다 국내 매장 단위면적당 매출 순위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에이비슨영(Avison Young)사는 매…
04-06
사회/문화
금년부터 새로이 $50에서 $120으로 크게 인상 캘거리교통행정과에 의하면 초록색 도로청소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청소를 방해하는 경우 금년 4월3일 일요일부터는 $50에서 크게 인상…
04-06
목록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