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캐나다 집권 자유당, 당비 안내도 당원...당 개혁 추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4-05 (화) 02:00 조회 : 3744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81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집권 자유당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당비를 납부 하지 않아도 당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당헌을 개정, 당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나섰다.

트뤼도 총리는 당원 자격의 필수 요건인 당비 납부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 당의 개방·현대화 작업에 착수했다.

자유당은 지난주 말 트뤼도 총리의 이같은 당 개혁안을 이사회에서 논의, 승인했으며 내달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정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자유당 당원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 10캐나다달러(약 9천 원)의 당비를 납부하고 당원 등록 및 자격을 유지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당원의 당비 납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등록만으로 당원 자격을 인정해 당 대회 참석이나, 당 대표를 비롯한 선거 후보자 선출, 주요 의사 결정 투표 등 모든 당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당은 지난 2011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전락하는 참패를 겪은 후 트뤼도 총리를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하던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당을 완전 개방, 성공적으로 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는 30만 명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트뤼도 총리가 새 대표로 선출되는 첫 기록을 남겼다.

자유당 고위 관계자는 "처음 실시한 당시의 개방 체제는 대성공이었다"며 "우리는 전통적 정당과 달리 새로운 운동을 펼쳐 당을 개방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선거 패배 이후 새 대표 선출을 준비 중인 보수당은 당원의 투표 자격을 강화, 당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투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연간 당비도 25캐나다달러로 인상해 대조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 대표 경선 과정에서 무더기 당원 등록이나 동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비 납부 절차를 철저하게 실명화하는 제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 개정과 관련, 트뤼도 총리는 지난주 당 집회 연설에서 "자유당이 현상유지타파에 도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개방과 현대화의 변화를 캐나다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원 자격 외에도 당 조직 및 의사결정 기구와 절차를 유연하게 바꾸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규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경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파트너 국가들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없애고 약 2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가 2020년이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진의 늪으로 빠져…
06-20
경제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외국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한 액수가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개정을 …
03-11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이번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종전의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0.25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
01-20
경제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에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캐나다 경제가 올해에는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BC 이코노믹스 리서치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
01-08
경제
올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몹시 바쁜 한 해를 기록했는데 무엇보다도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그것도 두 차례나 인상시킨 것은 캐나다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초에…
01-07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경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 다소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의 캐나다 무역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
10-14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경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의 캐나다의 소매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와 휘발…
09-08
이민/교육
이례적으로 한 달만에 선발한 이번 선발의 선발 커트라인 점수는 449점으로, 직전 선발보다 36점이나 올랐다. 6월 6일에 개정된 프랑스어 능력 추가점수 및 …
07-01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정치
캐나다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으…
06-17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이민/교육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무조건 응할 것 규정 및 징역형 최고 10년 강화 법률가들, 개정안 '무죄 추정 원칙' 및 '권리 조항'에 위배돼 위헌  경찰 및 시민단체, 운전자 권리보다 주민 안전 우선 연방 자유당 정…
05-07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이민/교육
이민부 장관, "올해 이민자 목표 30만 명 중 경제이민은 17만1천 명" 보수당 도입 급행 이민(EE) 프로그램 극찬, 유학생 국내 정착에 도움  글로벌 기술 전략, 대서양 이민 및 창업, 학술 연구 취업 비자도 강조 …
04-29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사회/문화
벽난로, 스토브, 파이어플레이스, 가스 보일러 등에서 CO 발생 일산화탄소 경보기, 값 싸고 설치 쉬운데도 집주인들 외면 2010년 발효 '캐나다 건축법'엔 의무 설치, 이전 주택들은 예외 온타리오주, 오래된 주택…
04-08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