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교통행정과에 의하면 초록색 도로청소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청소를 방해하는 경우 금년 4월3일 일요일부터는 $50에서 크게 인상된 벌칙금 $120이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캘거리교통행정과의 브리타니 쿠스트라 (Brittany Kustra) 대변인에 의하면 관련 도로청소표지판은 해당 도로의 초입에 세워질 예정이며 지금까지 대부분 계도중심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벌칙금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협조를 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청소를 방해하는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해당 도로를 재차청소함으로써 시간은 물론 상당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부터는 무조건 벌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캘거리시에 의하면 2014년의 경우 총2,423대의 차량을 해당 초록색 도로청소 표지판이 세워진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수거하였으나 약소한 벌칙금으로 인하여관련 소요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고 전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였다. 캘거리시에 의하면15,000km에 달하는 캘거리의 전체거리에 대한 도로청소가 이번주 일요일인 4월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였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금년부터는 주중 7일 매일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여 특히 도로청소가 주말로예정된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