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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득신고 늦장땐 지연 이자, 제때하면 세금 환급 늘어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4-30 (토) 03:08 조회 : 1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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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못지킬 경우, 국세청에 '신고 연장' 요청 가능 

샐러리맨에 대한 ‘2015년도 소득 신고’ 마감일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늦장 신고를 할 경우 이자가 가산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신속한 신고를 강조했다. 
모든 직장인은이달 30일까지 지난해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마감일은 오는 6월 15일까지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 전문 기업인 H&R 블록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 대부분이 마감일을 넘기고 있다”며, "20퍼센트만이 겨우 시한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5~54세 연령층 대부분이 바쁜 일상 생활을 이유로 늦장 신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공인회계사는 “마감일을 넘길 경우 5월1일부터 납세액에 대해 5%의 이자가 가산된다”며 “또 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 대상자의 납세액을 자체적으로 산정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H&R 블록의 조세 전문가인 '캘로라인 바티스타'는 “마감일 이전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 마음 걱정을 털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영주증을 포함해 각종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서류상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마감일을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엔, 국세청에 신고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유에 따라 마감일을 늦춰주고, 이자 부과를 면제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즉석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은 이와관련, 서류상 누락된 사항들을 찾아내 자동으로 기입해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 신고 대상자는 2천9백만여 명으로 세금 환급액은 1월부터 3월사이 신고한 경우 평균 1천7백달러로, 4월 이후엔 1천3백80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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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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