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산업지구는 물론 일반 상업지구에서도 양조장 설립 가능. 밴쿠버와 같은 맥주타운 형성 기대.
캘거리의회는
캘거리시가 제출한 맥주양조장, 와인양조장 그리고 증류주공장 설립과 관련한 토지이용에 관한 조례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고 하였다. 캘거리시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양조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지구에서만 양조장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산업지구는 물론 일반 상업지구에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으로 양조장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양조장 견학은 물론 양조장에서 직접 시음과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캘거리에서 양조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댄 알라드 (Dan Allard)씨는 크게 환영한다고 전하고 조만간 미국 포트랜드와
캐나다 서부의 밴쿠버와 같이 도심내에서 특색있는 맥주타운의 형성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캘거리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캘거리시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양조장은 광란의 나이트클럽이 아닌 기호식품을 접할 수 있는 커피샵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캘거리시는 또 한번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