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1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퀘벡주 '투자 이민', 타주나 연방정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각광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06 (금) 09:00 조회 : 3717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873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투자금 보장 등, 타주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영주권 취득 후, 대다수는 타주에 정착 
타주 이민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퀘벡주 투자 이민(QIIP)이 다른 주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에게까지도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V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의 경우 퀘벡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받은 2천600명 중 무려 94%가 타주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퀘벡 투자이민이 퀘백주 거주 희망자들에게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퀘벡주 투자이민이 타주에 정착할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경으로는 타 이민 시스템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퀘벡주 투자이민을 위해서는8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된다.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가족의 자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160만 달러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연방 투자이민(IIVC)의 경우, 필요조건으로 캐나다에 대한 투자금 2백만 달러에​, 자산은 1천만 달러이며, 프랑스어나 영어 구사력도 요구되는 등 퀘벡주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도입 후 6개월 간 불과 6명의 신청자를 받는데 그치는 초라한 결과가 나왔다. 

온타리오주는 신청자격으로 투자금 3백만 달러를 내걸었으며, 현재 투자이민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퀘벡 정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투자 이민 접수를 받는다. 

모집 인원은 1천9백 명 이고, 기간은 내년 2월 17일까지로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된다. 
한편, 퀘벡 주정부 이민은 다양한 형태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가 이민을 위해서는 총자산이 30만 달러 이상에 업체를 운영해본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또, 향후 고용확장이 예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해야 하며, 최소 1명을 고용해야한다. 

자영업 이민의 경우에는 총 자산 10만 달러와 퀘벡에서 종사할 업종에 대한 경력을 증명해야한다. 

제한 모집 인원은 각각 50명씩이다. 

퀘벡주 이민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mmigration-quebec.gouv.qc.ca/en/home.html​

9f506fdc00dc706fbc4e9a97dd6e1484_1462374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1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투자금 보장 등, 타주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영주권 취득 후, 대다수는 타주에 정착 타주 이민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퀘벡주 투자 이민(QIIP)이 다른 주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 …
05-06
정치
2014년 보수당 예산 홍보비 1백2십만 달러보다, 50만 달러 적어 토리(Tory: 보수당)가 쓴 것보다 적어도 거의 50만이 적다고 NDP 정부는 말한다. 지난 20일 수요일, 예산&nb…
04-30
사회/문화
매뉴라이프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 간주" 캐나다 대형 보험업체인 매뉴라이프는 캐나다 처음으로 에이즈(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생명보험을 판매키로 했다고 22일 전했다…
04-23
정치
미성년자 이용·범죄자 유통개입은 규제 방침  캐나다 정부가 기분전환용 대마초(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개인이 기…
04-21
정치
연방 정부, PGWA 프로그램 대폭 개선해야 지적 연방 자유당 정부가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 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진행중인 가운데,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프로그램을 크게 손질해야 한…
04-16
정치
캐나다 정부는 14일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예컨대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n…
04-14
사회/문화
삶의 질에 대해 모두 비슷하게 평가했지만, 캘거리인들의 경제 우려 더 커  캘거리와 에드먼턴 시민들은 모두 ‘삶의 질’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에는 ‘경제…
04-01
사회/문화
온타리오 주 북부 원주민 마을 주택에서 불이나 3대에 걸친 일가족 9명이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다. 30일 온타리오 주 허드슨 베이 북서쪽 500㎞ 원주민 벽지 마을 피캔지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전소하면서 5세 …
03-30
이민/교육
캐나다에 영주권을 신청한 온타리오주의 한 대학 교수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다운증후군을 가…
03-25
정치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중산층 지원 늘려…야당선 "무모한 지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집권 첫 예산으로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빌 …
03-23
이민/교육
올해 이민 정책 키워드, '가족 재결합' 및 '난민 정착'  '부모 및 조부모 후원 이민', 선거 공약보다 2배 늘려  지난 1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유치를 중시해온 캐나다 이민정책의 초점이 연방 자…
03-19
사회/문화
캐나다의 지난달 실업률이 7.3%를 기록, 3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11일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 일자리가 2천300개 줄어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면…
03-12
사회/문화
폭증하고 있는 환자, 앨버타헬스 그 원인 추적중 병원응급실의 한 의사에 의하면 비응급의료환자의 CT스캔 폭증으로 앨버타의 환자들은 병원응급실로 몰려오고 있다고 하였다. 앨버타 의사협회의 폴 파크스 (Pau…
03-03
사회/문화
잘못된 계산 2008년부터 발생. 수급권자 수천명에 달해. 조만간 미지급금 정산완료후 2주에서 많게는 4주 이내로 수급권자 계좌에 지급될 예정 연방정부의 담당자 계산착오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14만…
03-03
경제
60일을 넘긴 앨버타주 연체자 수 35% 폭증. 앨버타주 파산비율 2.4%로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높아... 신용평가기관 트랜스유니온 (TransUnion)에 의하면 현재 앨버타주의 자동차 할부금 파산비율은 사스캐추언…
02-22
사회/문화
향후 앨버타주 경제에 크게 도움. 관광산업은 물론 환경에도 긍정적 지난 한 세기동안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캐나다 동부에서 서부 태평양 연안까지 수 많은 여객들을 실어나르던 기치길 The Canadian…
02-22
이민/교육
북미를 통틀어 가장 인기가 높은 공과대학을 가진 워털루대학(University of Waterloo )의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아쉽게도 야후 캐나다 뉴스 (Yahoo Canadian News) 조사에 의하면 입학경쟁률이 2번째로 높은 것으…
02-16
정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1,000개, 건설 임시직 3,000개 기대 “앨버타 내 석유화학 회사들이 미국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에 있는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현재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및 루…
02-04
이민/교육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따라 선발대로 입국한 시리아 난민 163명은 11일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따뜻한 환영 속에 '안도의 첫 밤'을 보냈다. 이들은 캐나다 공군 수송기 편으로 …
12-12
정치
파리 테러로 인한 불안감 고조...정부 "연말까지 2만 5000명 수용" 캐나다에서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시리아 난민 수용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뉴스 등 캐나다 …
11-16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