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의 관료주의로 이민-난민 신청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전담 책임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서류나 인터뷰 과정에서 하찮은 실수로 거부당하거나, 재신청을 해야하는 이민 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민원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영국출신 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과정에서 서류를 일부 잘못 기입해 이민부로부터 재신청을 통고받았다.
한 시리아 난민은 제출한 서류가 이민부 처리 과정중에 사라졌으나, 이민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서류 미비 결정을 내려 입국을 막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라울 불라키아'는 “수년전부터 민원관 제도 도입을 촉구했으나, 역대 정권들은 이를 외면했다”며, “새 자유당 정부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흥미로운 발상”이라며, “그러나 이미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부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맥캘럼 장관은 “각 지역 의원들을 통해 민원들이 내 책상에 올라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퀸스 대학의 이민법 전문가인 '사리 아켄' 교수는 “민원관은 관료주의를 넘어 각종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사소한 하자로 심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 신청자들이 겪는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