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결혼 초청' 영주권 부여 기간, 2년 이상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
- 최종적으로 결혼 후 '2년 대기 규정' 폐기할 것
- 감사원 감사 결과,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 시스템 부족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결혼 초청 이민' 규정을 완화할 방침인 가운데, ‘위장 및 사기 결혼(marriage fraud)’이 또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13년 당시 보수당 정부는 영주권 취득을 노린 '사기 결혼'이 빈발하고 있다며 규제법안을 제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는 최소 2년 이상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영주권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여성및 이민 지원 단체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2년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꼴”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 이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이민정책’이 이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2년 대기 규정'을 적용않고 바로 영주권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 규정 자체를 백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보수당 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 사기 행위가 크게 줄었다”며, “이 규정이 사라지면 또 다시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집권한 자유당은 지난 3월' 가족 재결합' 과 '결혼 초청' 부문 등을 포함해, 이민 문호를 크게 확대한 ‘2016년도 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새 이민자 쿼터는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시민권 취득 규정도 완화된다.
자유당정부는 특히 '결혼 초청'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한 배우자에게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각종 ‘친 이민 공약’을 속속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초청 이민에 따른 수속 기간이 종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민부는 “현재 배우자 초청 심사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 수속 기간이 종전 2년 이상에서 평균 1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경우는 평균 기간보다 약간 긴 1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에 따르면, 결혼초청 이민은 '외국 배우자'와 '국내 배우자' 두 부문으로 분류돼 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외국의 배우자를 결혼 상대자로 초청하는 경우가 '외국 부문'이며, 이미 국내에 임시 취업, 유학생 신분 등으로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를 배우자로 후원하는 경우가 '국내 부문'이다.
'외국 부문'은 자유당 정부의 새 조치로 신청에서 입국까지의 절차가 국내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국내 부문'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당시 보수당 정부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도록 '취업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12월 만료된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장해, 해당 배우자가 국내에 계속 머무르며 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가 '사기 이민 신청' 사례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방감사원장의 지적이 나왔다.
'마이클 퍼거슨' 감사원장은 3일 발표한 연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민권 사기 신청을 가려내는 이민부의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기 신청으로 의심이 가는 건수가 7백여 건에 달했다”며, “이민부는 뒤늦게 이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50여 명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동일한 주소가 기입됐으나, 이민부는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퍼거슨 원장은 “대부분의 사기 신청 사례가 교묘하지 못했으나, 이민부는 이를 방관했다”며, “50여명이 같은 주소를 제시한 것마저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감사원 (Auditor General)'은 캐나다 이민부가 '허위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적절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발표하고, 이민부의 업무체계 개선을 권고했으며. 적발된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다.
감사원은 캐나다 이민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의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했고, 특히 연방 정부 부서간 정보교류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시민권 부정 신청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이민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허위 또는 거짓 정보를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감사원은 시민권 사기행위가 가장 많은 3가지 사유로 첫째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둘째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범죄사실을 숨기는 행위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민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BC주 리치먼드의 이민 컨설턴트 회사로 등록된 '뉴 캔 컨설턴트사 (New Can Consultants Ltd.)와 '웰롱 인터내셔날 인베스트먼트사 (Wellong International Investments)'에 의한 여권위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는 없는지 이민부의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동일한 인물이 경영을 하였으며, 현재 1,200명에 달하는 신청자로부터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천만불에 달하는 불법적인 알선수재 자금을 마련함은 물론, 상당수에 달하는 신청인들의 여권을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BC주 고등법원의 엄중한 실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이들 두 회사에서는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신청서에서는 허위로 된 수입인지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클 퍼거슨 (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이민성은 수상한 서류에 대한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류심사에 관한 일관된 업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50명의 각각 다른 시민권 신청자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중 7명에 대해서는 시민권이 발급된 점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새로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마이클 퍼거슨 (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만약 여러 신청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를 이용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것은 뭔가 수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민부는 그러한 부분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주거지를 속인 것에 더해 전과기록을 감춘 사기 신청서류도 연방경찰과 이민부 간 정보교류가 전혀 없어 심사과정을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전담하고 있는 연방경찰은 신청자 4명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이민부에 통고하지 않아, 이들이 문제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범죄와 연관된 2,576명에 달하는 신청인 중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신청자에 대해, 감사 기간중 감사원의 요청으로 연방경찰청은 38명의 명단을 보내왔으나, 정작 이민부와 연방경찰간의 정보 교류에서는 단 2명의 이름만 교환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며, “일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맥캘럼 장관은 이어 “지난 2월 의회에 상정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에 이민부의 심사 권한을 강화한 조항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보수당 정부가 못박은 시민권 박탈과 취득 절차 강화 등의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의회는 입법에 따른 심의 과정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보수당측은 “자유당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시민권 취득 자격과 절차 규정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로 인한 사기 신청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퍼거슨 감사원장은 “'이민-난민 심사 위원회'의 일부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돼 있어, 난민자격 심사가 늦어 지고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 최종 판정까지 걸리는 시일이 무려 18개월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