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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시민권 취득 완화' 및 '시민권 박탈 폐지', 7월 1일부로 발효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27 (금) 10:37 조회 : 5658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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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연령 완화 및 55세 이상 '언어시험' 면제 

- '의무거주' 기한, 5년 중 3년으로 완화 및 임시 체류 기간도 인정  

- 행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규정 폐지

캐나다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완화한 관련법안이 오는 7월1일 '캐나다 데이(건국 기념일)' 이전에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연방하원 이민 소위원회의 '보리스 워제스뉴스키지' 위원장은 올해로 149년째를 맞는 캐나다 연방 출범을 기념하는 캐나다 데이에 앞서, 관련 법안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바로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민권법은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것으로, 당시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 가치를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시민권 박탈 등 엄격한 규제 조항을 도입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10월 총선 당시 이를 재개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집권 직후 의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을 원하는 영주권자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출 경우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2006년이후 규정이 강화되면서, 시민권 취득자가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회는 이 법안 입법화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과 '언어 능력' 규정이 크게 완화되며, 특히 정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이 폐지된다. 

그러나,  위조 서류 등 사기행위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와 법원 재판에서 테러, 반역, 간첩 등 중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는 이민부와 연방 대법원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자유당 정부는 “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캐나다의 전통 가치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민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조건없는 시민권 보장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사기 이민과 테러 범죄등에 대해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현행 법의 해당 조항을 존속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어능력과 관련해서, 새 개정법안은 영어시험 대상을 현행 14~64세에서 18~54세로 환원시켜, 55세부터는 시험을 면제받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신청에 따른 거주 기간 규정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었다. 

즉 영주권을 받아 국내 정착후 최소 3년만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민 지원단체와 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매우 어렵게 만든  전 보수당 정부의 법안을 전면 손질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시민권을 거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절차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언어 시험 규정을 종전으로 되돌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래 캐나다에 살고 있어도 언어규정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엄두도 못낸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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